EB-2-NIW 140 승인 공유

  • #3309101
    140 157.***.160.153 2080

    I-140 승인 공유합니다.

    I-140 Timeline
    case was received : 09/12/2017
    case was approved : 05/04/2018
    case was sent to the department of state : 05/15/2018
    RFE 는 없었습니다.

    제출당시 :
    – Ph. D.
    – Publications : 16
    – Citation: 450
    – Recommendation Letter: 4 (Federal gov 2개, 미국내 대학 2개)
    – 특허 : 한국 특허 8, 세계특허 2, 미국 특허 1
    – 미디어 노출 : 5건

    140 승인이 생각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던것 같습니다.

    • 140 166.***.102.31

      Niw 140 요즘은 저 정도가 일반적인가요? 많이 느려졌군.

      • popp 134.***.60.184

        글쎄요…개인적으론 niw140은 빨라진 느낌입니다. 저는 6월 말 /2018에 접수해서 12월 초/2018에 승인이 났습니다. 네브라스카 였는데 다른 분들도 대충 비슷한 시기에 승인 난거 같고 제출 당시 조건도 윗분과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네요.

    • 8fgt 24.***.81.194

      485는 어떤 진행상황이신지요?

    • 140 174.***.121.101

      아 485~~
      전 오월에 승인나고 한 5개월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J 웨이버랑 H 비자로 변경때문에… 10월에 접수했구요. 택사스로 보냈는데 바로 NBC 블랙홀 샌터로 들어갔네요. 12/3/2018 에 핑거리뷰 완료라고 뜨고 지금까지 소식 없구요 EAD도 같은 날짜에 핑거리뷰 완료뜨고 소식없습니다.
      3월에는 뭐라도 와야하는데 말아죠 ㅠㅠ

    • 8fgt 24.***.81.194

      감사합니다. H1B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몇가지 여쭐 것이 있는데요.

      1. 대학에 포지션 잡으면, H1b로 신분변경 할 수있게 대학에서 서류작업을 금방해주나요?
      즉 H1b 하는 것은 당연히 잘 도와주나요? 영주권은 아니더라도…
      2. 그 서류를 가지고 신분변경을 하던지, 한국가서 H1B 비자를 받아서 오면 되는건가요? 원글님께선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국가서 비자 받아 오실 건가요?
      3. 저도 niw 이고, 현재 485 펜딩 중인데, 일단 비이민비자신분을 H1B로 갈아타고 싶어서요.
      – 485 펜딩중에서 H1B로 신분변경하는거 문제없지요? I-539 인가 접수하는 거잖아요
      5. 대학에서 조교수 임용하면 보통 취업영주권을 해주나요 아니면 H1B를 해주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 140 174.***.121.101

        제가 아는것만 말씀드릴께요.

        1. 대학 포지션이라는것이 정확히 어떤 포지션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두가지 경우가 있겠죠.
        J1 비자로 일하는것과 H1B로 일하는것.. 분야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대학에서도 faculty position 아니면 H1B 처음부터 잘 안주려고 해서 많이 힘든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H1B로 고용한다고 오퍼를 받으면 H1B 진행하는데 큰 문제없습니다. 일단 H1B cap에서 자유롭고 프리미엄 프로세스로 진행해주니 2주안에 승인받습니다.

        2. 신분변경할때 현재 J1 비자로 2 year rule에 대당되시면 미국내에서 J1 웨이버를 받으셔야 하는데 웨이버 받기전에 해당 대학 또는 H1B주기로 한 기관에서 H1B주기로 했다면 그때 웨이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는것 같습니다.
        비자 변경하실때 한국 가실필요 없고 미국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H 비자와 함께 한국에 방문하시면 대사관가셔서 비자 스탬프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대사관 인터뷰 하실때 H1B, 웨이버원본 서류와 1-2년치 세금보고하셨던거 혹시 보여주시면 비자 받으실때 문제 없으실 것같습니다.

        3. 이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H1B 오퍼 주는곳이 있다면 영주권 받기 전까지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니 주 신청자나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는데 큰 걱정은 없으실것 같습니다. 485 거절되면 그때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기때문이고 H1B 가지고 계시면 국외 여행도 H 비자로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나 485 pending과 상관없음). 하지만 EAD 카드 받으셨다고 EAD카드 쓰시면 H비자가 사라지니 최후의 수단으로 EAD 카드 쓰세요.

        5. 제가알기로 H1B 주는것 같습니다. 보토 조교수 임용할 정도면 NIW 진행할 정도의 스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대학에 임용후 탁월한 성과과 있으시면 대학에서도 스폰해줘서 영주권 진행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정보가 전달되었거나 하면 다른분들도 답변해주세요. 영주권 진행하시는 분들 모두 끝까지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 8fgt 24.***.81.194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교수 자리를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럼 선생님께선, J1비자에서 H1b로 갈아타셨다는 말이,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I-539 filing)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J1 비자가 종료되어 H1b로 옮겨가셨다는 말씀이시군요?

    • 140 174.***.121.101

      네 전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위해 J1일때 140신청해서 승인받아두고 나중에 J1에서 H1B로 비자변경후 485진행한 경우입니다

    • 140 174.***.121.101

      예전 서류 보니까 H로 신분변경 할때 I-539 filing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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