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타임라인 공유

  • #3369940
    WOO 172.***.13.238 2311

    저희 케이스는
    E-2 employee 로 현재까지 미국에서 근무중이며

    2017년 말에 NIW 를 하기로 하고 로펌과 계약한 다음
    2018년 2월에 I-140 접수하고
    6월에 RFE 받고
    8월에 보완서류 접수하고
    2018년 12월에 I-140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2019년 2월에 485를 신청해서 3월에 지문찍고
    8월초에 인터뷰 스케줄 준비중이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노동허가증(Employee Authorization, 2020년 8월 기한) 카드가 저희 가족 모두에게 날라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아직 영주권은 나온것은 아니고 노동허가증만 받은 상태인데 이경우에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고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이전까지는 E-2 employee 인 상태라서 다른 곳에서 공식적인 수입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허가증을 받았으니 다른 곳에서 일시적인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수입을 보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CS 168.***.17.254

      노동허가증을 사용하면 E-2 신분은 사라지고 485 applicant 신분으로 변합니다.
      이때 485가 혹시나 거절이 되면 불체자가 됩니다.
      그러나 기존 체류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485가 거절되면 기존 체류신분 만료일자 까지는 지낼 수 있습니다.

      • WOO 172.***.13.238

        깨알같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 로펌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 CS 168.***.17.254

          이런 기본적인걸 모르는 로펌은 좀 이상한것 같은데요?
          이상한 이민변호사들도 많고, 좋다고 알려진 분들도 실수할 수 있으니 항상 본인이 직접 triple check 하시길 바랍니다.

    • CCC 169.***.123.16

      공유 감사드립니다.
      혹시 I-765, I-131 신청한 것이 2월 언제쯤인지, 어느 서비스 센터로 들어갔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WOO 172.***.13.238

        765, 131 모두 Lee’s Summit, MO 주소에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received date 2/20/19 로 나옵니다. notice date 는 8/7/2019 입니다.

        • CCC 142.***.111.21

          NBC 군요 저는 NSC인데 3월 초인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요. 크앙

    • ㅇㅇ 75.***.250.213

      E2 비자를 유지하실 순 없지만 콤보카드 써서 다른 곳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 투잡 쓰리잡도 가능합니다. NIW 승인받은 전공과 연관된 직장에서 일하는게 더 좋죠.

    • ㅇㅇ 75.***.250.213

      그나저나 approval 게시판에 이 질문을 올리신데다가 제목때문에 문호 닫혀서 인터뷰를 마치고도 eb2 승인을 포기하고 계시던 많은 분들 낚이셨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