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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케이스는
E-2 employee 로 현재까지 미국에서 근무중이며2017년 말에 NIW 를 하기로 하고 로펌과 계약한 다음
2018년 2월에 I-140 접수하고
6월에 RFE 받고
8월에 보완서류 접수하고
2018년 12월에 I-140 승인을 받았습니다.올해 2019년 2월에 485를 신청해서 3월에 지문찍고
8월초에 인터뷰 스케줄 준비중이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노동허가증(Employee Authorization, 2020년 8월 기한) 카드가 저희 가족 모두에게 날라왔습니다.여기서 질문인데요.
아직 영주권은 나온것은 아니고 노동허가증만 받은 상태인데 이경우에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고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이전까지는 E-2 employee 인 상태라서 다른 곳에서 공식적인 수입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허가증을 받았으니 다른 곳에서 일시적인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수입을 보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