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 받으면 다른일도 할수 있나요?

  • #427941
    일하기 68.***.31.96 3802

    H1비자 카드는 지금 펜딩 상태이구요..I-485 & I-140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EAD 카드를 받았는 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 지 알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Bread Guy 12.***.251.18

      You may do whatever you want with your EAD.

    • Ask 147.***.1.53

      But should be the same job area? isn’t is?

    • 저 역시 궁금 129.***.183.176

      저도 궁금합니다. EAD카드로 직장과 별개로 사업을 해도 되는지..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EAD카드로 사업을 하건 뭘하건 상관은 없는데, EAD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H 비자는 취소되고, 영주권 펜딩 신분이 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제대로 알고있는건가요?

    • 일하기 68.***.31.96

      H1비자가 지금 연장신청에 들어가있다는 얘기입니다..
      리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일부러 좀 늦게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겐 H1 비자는 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 SD 129.***.241.64

      현재 저는 H1비자가 오래전에 만료되었구요. 일년에 한번씨 EAD카드를 갱신하고 그 갱신된 카드를 회사에 업데이트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계속 진행되고요. Mike님이 말씀하신 I-485 포기는 아닌것 같은데요.(제 생각에는요. 제가 혹시 오해하고 있진 않는가요?)

    • 산타로사 Joh 64.***.66.92

      EAD Card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허가이지, 체류에 대한 허가는 별도의 Visa에 의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H1/E/L Visa 이외의 Visa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주권 Pending중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영주권 Pending 중에 계시는 분들중, 7년 기한을 넘긴 H1과 L Visa Holder 분들이 이를 사용하시면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타 Visa Holder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AP를 받아야 하지요 (H와 L이 유효하다면 EAD와 AP는 필요없음). 따라서 H1 Holder가 EAD Card를 받았다고 하여, 함부로 직장을 옮기는 것은 위험하구요. 여러 변호사들의 조언처럼 1-485가 Pending된지 180일 이후에 1-140에 적혀있는 Job과 동일 또는 유사한 Job을 찾아서 옮기는 것은 시도해볼 만 합니다.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안전한 방향을 조언드린 것에 불과하며, 실제 영주권 취득자들의 경우를 보면 위험한 경우에서도 취득받은 Stroy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하는 일이니 헛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헛점을 노리고 움직일 수는 없다고 사료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