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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탈이 50.***.222.101

      박탈되는게 아니고, 직접 학교 ISS에 가셔서 SEVIS를 terminate 시켜야 되는거죠.

      F-1이면 이민법 위반걱정은 안하셔도 되니 (어학원 다녔거나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공립학교 다닌 경우 제외), 펜딩신분 바꾸셔도 걱정할 거 없으실 거에요.

      근데 EAD/AP 사용하시고 신분조정 안하시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 ㅁㄴㅇㄹ 199.***.152.145

      김준서 변호사인 것 같은데… 보고 안된다고 알 방법이 없다고 신분이 안 날라가는 건 아니죠. 저 논리면 캐시잡을 해도 이민당국에서 알 방법이 없다고 괜찮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신분 유지하는 이유는 다음 영주권 신청을 기약하는 건데 어차피 신분 날라가면 시스템에 등록되든 안되든 영주권은 못 받는 거니까요

      저 사람 항상 말을 꼬아서 말하는 데 중간에 알 방법이 없다 어쩌구를 빼고 보세요.

      1. 이민법상으로 따져보면 신분이 날라가는 건 맞다.
      2. 근데 심사관들은 EAD받았는데도 일을 시작 안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