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의 Advance Parole과 만료된 F1 해외여행

  • #3306246
    qurious d 174.***.65.210 639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취업3순위로 영주권 신청중 인터뷰까지 마치고 결과기다리고있습니다.
    저의 와이프는 F-1 visa로 입국하여 저와 같이 영주권 신청들어가있는 상태이구요, 저희 둘다 EAD with Advance Parole이 있습니다.

    현재 저의 와이프는 F-1 visa가 작년에 만기가 돼었고 현재 I-20를 renew하여서 학교를 계속 풀타임으로 다니고있습니다.

    혹시 저의 와이프가 EAD with Advance Parole 카드만 가지고 해외여행을 할수있을가요?
    EAD card가있어도 다시 입국하는데 여권에 만료돼어있는 F-1 visa가 문제가 됄수있을가요?

    다시 들어와서 학교는 계속 다닐수있겠죠?

    감사드립니다

    • Bn 98.***.189.176

      재입국은 가능합니다만 더이상 F-1 신분이 아니라 485 대기자 신분으로 parole되게 됩니다.
      485 대기자 신분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줄지는 학교의 재량이라 물어보셔야 하고요.
      485 거절시 바로 불체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귀국하셔야 합니다.
      또한 OPT신청도 불가능하고 이미 받은 OPT도 무효화 됩니다.

      배우자분이 학업을 마치는게 최우선이면 최대한 출국 안하시고 F-1 신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 Lawis 106.***.23.139

      Advance parole (AP)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고 미국에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AP를 가지고 재입국한 사람의 신분은 더 이상 F-1이 아니며 I-485 pending이 됩니다. AP를 가지고 재입국하여 I-485 pending 신분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설사 학교에 계속 풀타임으로 재학중이라고 해도 더 이상 F-1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입국시 F-1신분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I-485 pending 중이라고 해도 학교에는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만, 만일 I-485가 최종 거절이 된다면 기존에 F-1신분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바로 출국해야 불법체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앤유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