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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에서 E2 Visa 받고 일하다 현지 업체에 취업을 해서 Visa transfer 를 한 상태입니다.
A직장 : 전직장
B직장 : 현 진장현재 여권에는 A 직장 Visa 가 있고 만료는 2020년 12월 까지 입니다.
Transfer 할때 비자가 바뀐건 아니고 현 직장 이름으로 거주증(?) 만 받은상태입니다.
지금 제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되나요?
누구는 B 직장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A직장 비자가 2020년까지 살아 있으니 그냥 들어올수 있따고 하고.
어떤게 맞는 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