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 Transfer 후 한국 입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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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해보자 47.***.153.218 546

    한국에서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에서 E2 Visa 받고 일하다 현지 업체에 취업을 해서 Visa transfer 를 한 상태입니다.

    A직장 : 전직장
    B직장 : 현 진장

    현재 여권에는 A 직장 Visa 가 있고 만료는 2020년 12월 까지 입니다.

    Transfer 할때 비자가 바뀐건 아니고 현 직장 이름으로 거주증(?) 만 받은상태입니다.

    지금 제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되나요?

    누구는 B 직장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A직장 비자가 2020년까지 살아 있으니 그냥 들어올수 있따고 하고.

    어떤게 맞는 말일까요?

    • 123 69.***.6.130

      비자가 바뀐게 아니라 체류신분이 바뀐 거임.

    • Lawis 106.***.23.139

      E-2로 비자를 받으셔서 미국에 체류하시다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꼭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주(employer)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주가 질문자 님을 위해 이민국에 I-129를 접수하고 이 I-129가 승인 되어야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거주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는 분명치 않지만 현 직장이름으로 받으신 것이라면 I-129 petition의 승인통보인 I-797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I-797이 맞다면 미국에서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만료일이 남아 있는 기존의 E-2비자와 새롭게 받은 I-797을 가지고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 심사관이 E-2비자에 나와있는 고용주 이름과 I-797상의 고용주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하여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주가 변경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며 반드시 E-2비자를 새 고용주 이름으로 다시 받아야 하지는 않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