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프리미엄 RFE 매일을 오늘 받았읍니다.

  • #3224267
    학생 99.***.10.69 719

    밑에 E2 신분변경 관련하여 글 썼는데 답글 달아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3일만에 RFE 매일을 받았는데 질문 하나드려도 되겠읍니까. 일단 부족한 것은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데 투자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해 분명히 돈이 어디서 나왔고 한국 은행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기록 및 한국 은행계좌 정보 등 을 전부 보냈는데 왜 이민국애서는 제가 자금 관련 정보를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You did not submit any evidence 라고 하는데 말이죠. 사람이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컴퓨터로 스캔해서 이런것 입니까. 송금 기록에 한국어 영어가 섞여있읍니다. 저의 청원 내용이 부족한건 알갰는데 자금 관련 증명한 부분에서 아무것도 안보냈다고하니 어이가 없읍니다. 이제와서 별 방법도 없는데 그냥 다시 원래 보냈던 자료에 좀더 추가해서 보내도 되는 부분입니까. 원래 RFE 라는게 신분변경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인것 인지 아니면 기회를 주려고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지나가다22 172.***.197.154

      RFE가 거절수단은 아닙니다. 대충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금출처를 심사관이 분명하게 이해할만큼 잘 정리해서 보내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금이 합법적인 본인의 돈이라는것을 경찰소장이 상급 경찰청장에게 설명하고 증빙하듯이 하십시오. 무조건 자료만 보내면 이민국이 알아서 정리해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스캔아니고 이민국 심사관이 직접 서류 하나하나 다 보고 RFE 보냅니다. 아무것도 안보냈다고 하는것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이고, 이해하지 못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한것은 신청자의 입증자료 부족으로 거절될수 있습니다. 서류를 내기만 하면 된다면 변호사가 필요없겠지요.

    • 비자 99.***.10.165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다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변호사와 상담해봐야 할듯합니다.

    • Lawis 106.***.23.139

      1. RFE는 기본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 평가 요소에 대해 제출된 근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 가지고는 승인이 불가하며 (1) 어떤 평가요소에 대해 (2) 어떤 입증자료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이민국에서 거절하고자 한다면 바로 거절통보 (denial notice)를 보낼수도 있습니다.

      2. 본인이 송금관련 자료를 보냈는데 “You did not submit any evidence.”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RFE의 많은 부분은 boilerplate language (표준문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과는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표현을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송금관련 입증서류가 미흡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E-2로의 신분변경을 위한 입증서류들 중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전제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본 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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