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90B Motion 은 소송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저희 회사가 진행한 E-2 케이스 중에 몇 달 이내에 결론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I-290B 를 진행하면서 받은 이민국이 꽤나 합리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다면, I-290B 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를 통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글 님의 케이스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 이민국 심사관이 승인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거절 결론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와, 담당 심사관이 주요 사실관계는 파악을 하였으나 법리 또는 확립된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중 한 가지를 성공적으로 해 내셔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항소 (또는 그에 갈음하는 motion)의 성공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담당 변호사 님과 항소 전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직 항소 준비를 시작하시기 전이라면 다른 이민법 변호사 분들로부터 2nd opinion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