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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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68.***.227.159 3572

    E2 비자를 받으려면 요즘 주변에서 듣는것과 같이 30만불 정도를 투자 해야 하나요 ? 저는 부모님을 E2 비자로 미국에 오시게 하여 모시려고 하는데 기껏 해야 10만불을 만들수 있으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로 하셔서 특별히 일을 하실수도 없는 분들인데.. 단지 제가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고 부모님도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방법이 난감 하군요….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그냥 192.***.48.22

      부모님과 함께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저도 좋겠네요.
      투자자님의 신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주권자인지,
      이곳에 제일 많은 h비자상태인지. 님의 신분에 따라 도움의 방법
      이 달라질 텐데요.

    • 투자자 170.***.224.89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겨우 H1b 받아서 취업 한 상태이고 영주권 신청 하는 것 까지는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스폰서를 해 주는 곳을 찾아야 하니까요… 제가 외아들이고 얼마전에 아버님도 퇴직을 하셔서 한국에 노인만 두분이 계시는 것이 너무 맘에 걸리네요..

    • 그냥 192.***.48.22

      이곳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길.
      투자비자는 10만불이상이라고들 하지만 반드시 그 금액이상
      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9만불이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h비자를 가지셨으니 마음대로 이사하기 힘드실거고
      현재 사시는 도시에서 가게를 사시고 부모님이름으로
      계약하고 비용처리하고 해서 총 10만불정도로 예상하세요.
      투자비자는 부모님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투자만 한 것이므로 실제 운영은 사람을 고용해야
      투자비자가 나오게 됩니다(현장 조사가 있음.) 하지만 조사때만
      사람을 쓰고(세금보고여부 등등) 아들이나 며느리가 운영해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사업이 잘되서 사람을 고용해도 좋고요.
      업종은 크게 제한이 없고.

      우선은 부모님을 모셔오려면 구입할 사업체를 알아보시는 것이
      처음이지만 역시 조심해서 알아보세요. 사업체가 유지되어야
      비자갱신이 가능하니까. 님이 영주권을 가질때 까지는 잘 운영하셔야죠.

    • 지나가다2 201.***.180.241

      E-2의 경우,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비교적 덜 까다롭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10만불 정도의 투자로는 리젝되기 쉽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리 사업체를 물색하시고, 부모님께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후, 미국에서 신분변경의 형태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투자자 68.***.227.159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 하는 것도 이번 겨울에 부모님을 관광비자로 일단 들어오시게 하여 미국내에서 방법을 알아 보려 합니다. 다만 어디에서 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조금 막막 하군요. 제가 있는 곳은 일리노이주 자그마한 시골이라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도 아니고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고 하지만 변호사들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중계하는 것인지 아님 business broker 를 통해서 가게를 알아 봐야 하는 것인지 기본 상식이 없어서 어디에서 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곳 저곳을 찾아 보아도 찾아 볼수 있는 비지니스 브로커 들은 단위가 몇백만을 넘는 매물만 상대 하고 변호사도 마땅히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어떻게 시작 하는 것이 좋은지 운을 좀 떼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2 201.***.180.241

      welcomedc.com 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요즘이투 211.***.93.3

      한국서 신청은 30만불 정도 현금에
      그외 별도 재산이 존재해야 안전하며
      그 이하로도 가능하다 만약 리젝되면 영영 미국못가니
      그 이하로 신청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미국내 일단 들어가 신청하는게 안전하며
      미국에서는 15만-20만정도면 거의 다 2개월이면 나옴.

      이론상으로야 10만으로도 가능하고 된 경우도 있고
      원칙적으론 투자금액 제한이 없다고 하나 실제
      그 이하돈으로 할 경우는
      리젝되기 쉬운 것이 요즘 추세.

    • 투자자 68.***.227.159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용기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하려 합니다. 다만 어디서(누구로 부터) 시작을 할지 아직 감이 잘 안오는 군요.

    • 투자자 68.***.227.159

      한가지 더 알고 싶은것은 여러분들 께서 말씀 하신대로 일단 미국에 B1/B2 로 들어 오셔서 사업체나 투자 대상을 알아본 뒤에 E2 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것이 유리 할것 같은데 이럴 경우 한국에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는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 신문에서 읽은 바로는 주한미대사관에서 일단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을 변경 한 사람은 다른 비자를 reject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이것이 유독 한국에 있는 대사관의 이야기 인지…그렇다면 대안으로 신분 변경후 멕시코나 캐나다에 가서 비자를 받으면 그 이후로 한국에 들어 갔다 나왔다 하는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유독 주한미 대사관에서만 그런것이 아니라 전세계 미 대사관의 공통된 규정이라면 이도 소용 없을 것 같고… 혹시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