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업종의 변경과 사업체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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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걸 38.***.135.206 6317
    E-2 사업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E-2 재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회사의 합병, 인수, 사업체 매각 E-2 사업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E-2 재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사업체의 이름 변경, 가까운 곳으로의 이전 등은 중대한 변화로 보지 않는다.

    E-2 사업체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E-2 재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나 기존 사업체를 매각한 업종을 변경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E-2 재신청이 필요하다. 사업체 매각 E-2 재신청 시점까지의 공백기간이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얼마전에 E-2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정상 사업체를 매각했다는 분이 상담을 의뢰해 왔다. E-2사업체는 매각을 하였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비자의 만기일까지 정도 미국에 체류하고 싶다고 했다.

    E-2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거나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전환을 경우에는 2년간의 미국내 체류신분을 부여받게된다. 그리고 기간동안에는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수입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체의 매각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엔 E-2재신청과 같은 Amendment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상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 E-2비자나 신분을 승인할지를 다시 결정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사업체를 매각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의사가 없다면, 순간부터는 합법적인 미국내 체류신분은 없다고 보아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체를 매각하고도 E-2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간까지 미국 출입국에 문제가 없었다는 분들이 있다. 경우는 입국심사관이 E-2사업체의 매각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입국심사시 2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미국내에서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E-2비자와 신분과 관련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차후에 문제가 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 E-2연장을 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전환을 , 그리고 영주권 심사단계에서 E-2신분을 유지한 기간동안의 입증서류들을 요청받을 있는데, 가령, 세금보고서, 각종 인허가, 은행기록, 리스 계약서 등등을 요청받았음에도 제출할 없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제를 삼게 되고 이는 E-2 연장 거절과 영주권 신청 거절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체를 매각한 Amendment 신청하지 않았다면 비이민비자인 E-2 발급 목적을 이미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때부터는 미국내 체류가 이상 합법적이라고 없으므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 E2비자로 67.***.212.134

      E2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 김형걸 108.***.146.103

        E2비자로님:
        제 칼럼, “E2사업자의 취업이민 진행”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 E2사업자가 아닌 E2종업원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다른 취업비자, 가령 H1b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현 98.***.71.2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e2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1년이상 남았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급하게 사업체를 매매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f1이므로 f2로 변경하고자하는데 사업체 매매계약 완료일인 8월29일전까지
      신분변경이 완료 되어야 하나요?
      약 2주가량 남은 상황에 f2를 내일 당장 신청한다고해도 최소한 2~3주는 걸릴거고
      무엇보다 더 큰 걱정은 f2로 변경신청을 한 이후에 혹시라도 사업체를 인수받을 buyer가 변심하여 계약 취소 요청이라도
      하게될까봐 걱정입니다.
      아이들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에 남아야하는데 단 하루라도 불법체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108.***.146.103

        김수현님,
        답변이 늦었습니다.
        원칙적으론 E2사업체 매매계약이 완료되기 이전에 E2신분에서 F2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Form I-539를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8월 29일 이전에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되고, 그 시기까지 신청서가 승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 탈 없이 잘 진행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23.***.220.227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칼럼과 관련된 질문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글 남겨주시고 제 이메일 (vinkimlaw@gmail.com )로 연락주시면 더욱 신속히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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