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바로알기] ① E-2비자는 개인 투자자만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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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바로알기]
    ① E-2비자는 개인 투자자만 신청할 수 있는가?

    소액투자비자로 흔히 알려진 E-2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사업비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민의도를 가지지 않는 비이민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미국 체류가 자유롭고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동반 자녀도 동반비자로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신청자가 많은 비자에 속합니다.

    그러나 E-2비자는 반드시 개인투자자(Investor)가
    사업체를 설립, 인수하는 등의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E-2비자의 또 다른 신청 목적 중 하나는 바로 한국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미국 지사 혹은 관계사로 파견되는 경우이며 즉, ‘주재원비자’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재원비자’ 하면 L-1비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L-1비자는 최소 1년 이상 미국 밖의 관계사(본사 또는 지사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민국(USCIS)에서 L-1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Petition)을 먼저 승인받아야 이후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민국에서의 L-1 청원이 거절되거나, 대사관에서 L-1비자가 거절되는 케이스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L-1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E-2비자는 L-1비자와는 달리 청원 단계를 생략하고 대사관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고용 등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신입사원 혹은 오래 휴직한 직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E-2비자가 L-1비자보다
    상대적으로 쉽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주재원 파견을 위해 E-2 Employee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① 경영자 혹은 감독관리자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거나(Executive or Supervisor) ② 회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직원(Essential Employee)이어야 합니다.

    E-2 Employee 카테고리로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적합한 직원이라는 것을 신청인의 경험 및 회사 내에서의 역할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이 부분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비자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사관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사관의 E-2비자 심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근 회사 차원에서 이전에는 문제없이 진행되던 주재원 파견에 ‘청원 거절’ 혹은 ‘비자 거절’로 인해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E-2비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주한 미국 대사관의 E-2비자 심사 동향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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