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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중순에 한국에서 비이민비자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현재한국에 자산중 주식과 부동산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처분했을때의 세금관련해서 궁긍합니다, 어렵네요.
주식의경우 올해 미국오기전에 a라는 종목을 전량매도해서 3000만원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b라는 종목은 매도하지 않고 현재도 보유중입니다. 혹시 올해안에 매도 하면 b라는 종목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dual status 로 세금을 피할수 있는건가요?
현재 공교롭게도 수익이 3000만원쯤되는데 매도하면 a라는 종목 손실본것과 합쳐서 계산해서 세금신고할필요가 없나요?
지인분이 이럴경우 3000만원이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게 원칙이라고해서 혼란스럽네요
한국에 없는 양도세를 미국에와서 내야하는게 맞는지.
첫해 dual status로 신고하면 한국수익과 미국수익을 분리 가능한건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분은 조언좀 해주세요
부동산은 당장팔생각이 없어서 고민안하고 있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