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al status 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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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al 121.***.112.221 508

    올해 2월 중순에 한국에서 비이민비자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현재한국에 자산중 주식과 부동산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처분했을때의 세금관련해서 궁긍합니다, 어렵네요.

    주식의경우 올해 미국오기전에 a라는 종목을 전량매도해서 3000만원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b라는 종목은 매도하지 않고 현재도 보유중입니다. 혹시 올해안에 매도 하면 b라는 종목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dual status 로 세금을 피할수 있는건가요?

    현재 공교롭게도 수익이 3000만원쯤되는데 매도하면 a라는 종목 손실본것과 합쳐서 계산해서 세금신고할필요가 없나요?

    지인분이 이럴경우 3000만원이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게 원칙이라고해서 혼란스럽네요

    한국에 없는 양도세를 미국에와서 내야하는게 맞는지.

    첫해 dual status로 신고하면 한국수익과 미국수익을 분리 가능한건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분은 조언좀 해주세요

    부동산은 당장팔생각이 없어서 고민안하고 있습니다ㅠ

    • 바지락 73.***.186.199

      듀얼로 하게 될 경우 2월 중순을 기점으로 2월 전은 Non resident로 2월 후는 Residdent로 신고하게 됨니다. Non resident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만 신고하게 됨니다. 주식을 연만에 팔아서 3천만원의 이익이 생겼다면 듀얼로 사셔도 미국에 신고하시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듀얼로 하시마시고 Whole year를 Resident로 신고하셔서 주식을 팔아서 한국에서 손실 발생한 부분을 미국에 있을 때 팔아서 생긴 수익과 상계하시는게 가장 좋을 뜻 합니다.

    • Dual 121.***.112.221

      바지락님 질문이 하나있는데

      Resident로 신고한다면 종목에 상관없이 주식으로 얻은 수익과 손해를 다 더해서 이익에 대한 부분만 세금내면 되는건가요?

      그렇게하자니 10년살았던 집을 처분한게 또 있어서 이것도 세금이 어떨지 알아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