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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10일 까지는 F-1 학생이었고
10월 10일날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카드도 이 날짜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가 F2로 있다가 같이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2016 년 부터 대부분 미국에 F1으로 있었습니다.1)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Green Card Test는 통과하고, 영주권자와 결혼도 했으니, 그냥 1040 Married filing jointly로 접수하면 되나요?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https://www.irs.gov/publications/p519#en_US_2018_publink1000222177)
2) 아니면 Dual Status 로 해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