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ivative beneficiary 도 EAD를 쓰는게 유리한건가요

  • #3347305
    안녕하세요 159.***.75.197 418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영주권신청중에 나오는 ead카드를 안쓰면 나중에 심사할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견을 종종 보았는데요… 져는 배우자가 employer-based 영주권 신청증이고 저는 derivative beneficiary로 ead로 신청해놓았습니다. 저같은경우에도 ead카드 나오면 쓰는것이 나중에 심사할때 덜 불리한건가요? 아니면 derivative beneficiary는 ead 카드 쓰던 말던 상관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485 157.***.160.153

      일하시던 안하시던 크게 상관 없는데 만약 EAD사용하시면 현재 갖고있던 비자 사라지고 끝까지 가서 영주권 잘 받으면 상관없지만 만약 거절되면 바로 불법체류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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