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endent Care F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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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 12.***.120.138 1307

    내년부터 Dependent Care FSA 하려고하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Dependent Care FSA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Tax Return할 때 Dependent care를 claim 할 수 있다라는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가능한지요?

    FSA 를 하게되면 Max $5000 생각하고 있습니다.내년 데이케어 예상비용은 5천불 이상이구요.
    참고로 저와 제 와이프 둘다 직장에서 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SD 172.***.21.52

      텍스 리턴시 하실려면 와이프도 일해서 W2가 있어야 가능할꺼에요. 아닐 경우는 dependent care FSA 하셔야 하구요. 금액을 다 못쓰실 경우 날리시는거니까 예산 잘 잡으시구요.

    • HH 73.***.41.44

      원글입니다. 저랑 와이프 둘다 일하는 가정하면 택스 리턴때 Dependant Care (예를 들어 데이케어 비용) 5천불까지 claim 가능하나요?

    • JSTA 104.***.253.29

      Dependent Care FSA 와 Dependent Care Credit 의 개념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시는것 같습니다.

      1.Dependent Care FSA 에 불입하는 금액은 Pre-Tax Money 입니다. 결혼하고 MFJ 로 보고를 하시는 경우 1년 최대 멕시멈 $5,000 불 까지 불입 가능합니다. 즉, 최대 5천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 입니다. 본인의 세율을 35%라고 가정하면 $1,750불 Tax Saving 되는것 입니다.

      2. 반면 Dependent Care Credit 은 After-Tax Money로 최대 $3,000불 까지 비용으로 인정 받습니다. 역시 본인의 세율을 35%라고 가정하면 $1,050불의 Tax Saving 을 볼 수 있습니다.

      3. 1과 2를 같은 비교 선상인 Tax 로 보면, $1,750 vs $1,050 으로 Dependent Care FSA 이 $700불 더 유리합니다. 즉,둘 다 멕시멈으로 사용했을 때 둘중에서 Dependent Care FSA 가 최종적으로 $700.00불 더 Tax Saving 됩니다.

      4. FSA는 안쓰면 없어지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1년에 최대로 $5,000불 이상 Dependent Care 로 지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위에서 말씀 드린 Tax Saving 은 본인의 effective tax rate 이 높으면 높을 수록 그 금액이 커지고, 낮으면 낮을 수록 금액이 작아집니다.

      6. 텍스는 원래 가진 사람에게 약간 유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FSA 같은것은 고소득자 에게는 혜택이지만, 중간 소득자 그리고 저 소득자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고소득자들은 그렇게 혜택 받은 금액이 전체 소득에 비추어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한푼 두푼 모아서 결국은 절세가 되는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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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H 12.***.120.138

      JSTA님, 디테일한 Advice 정말 감사합니다!Dependent Care FSA 로 결정했습니다^^

    • 소리네 96.***.64.136

      이미 결정하셨다니 별 필요는 없을테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Dependent Care FSA와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두가지 모두
      부부 둘다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Dependent Care FSA를 가입할 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일을 하는지 따로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세금보고 때 Form 2441을 작성해야 하는데,
      Part III. Dependent Care Benefits 부분에서 부부 각자의 소득을 쓰고
      두명 중 적은 소득 금액까지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한명이 소득이 (거의) 없으면, FSA로 세금대상에서 제외했던 금액을
      다시 소득에 추가해야 해서, 원래 받았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FICA Tax는 추가로 내지는 않을 것 같군요. ??)

      두가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는 본인의 소득, 자녀수, 비용 등에 따라 다른데
      보통, 소득이 많은 사람은 FSA가 더 유리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Tax Credit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Dependent Care FSA 금액은 Pre-Tax로 Income Tax 대상에서 빠지는데
      FICA Tax (소셜 + Medicare) 대상에도 빠지기 때문에 좀더 이익이 됩니다.
      (물론, 이미 Social Security Tax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차이가 적지만…)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는 자녀가 1명이면 $3000까지, 2명 이상이면 $6000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고 비용이 $6000 이상 들었는데, Dependent Care FSA를 $5000 사용했다면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을 $1000 (= $6000 – $5000)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Child Care Expense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한도 금액은
      기본적으로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입니다.
      1. 회사에서 받은 Dependent care benefits (이 부분 계산은 저도 좀 헷갈리네요)
      2. Child care 실제 비용
      3.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
      4. 부부 공동 세금 보고 때 $5000

      소득이 없을 때라도 Job를 찾는 동안 아이를 맡긴 비용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나중에 Job을 찾아서 실제 일한 기간이 짧아서 1년 소득이 매우 적다면
      그 총 소득액이 세금 혜택을 받는 한도가 됩니다.
      또한 결국 Job을 구하지 못해서 근로소득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Google 등에서 “Dependent Care FSA vs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를 검색해 보시면, 좀더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HH 73.***.41.44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소리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