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를 줘도 어떤 식으로 주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엔비를 통해서 본인 집을 주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F-1 비자 학생이 호텔업을 하는걸로 간주 되고 이를 통해서 얻는 소득은 active income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집을 사서 여기에서 남는 방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것은 합법입니다. 이것은 호텔업이 아니고, 렌탈업이 되고, 렌탈의 경우 소득이 passive income 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유학생이 은행에 세이빙 어카운트를 열고 이자 같은 passive income 을 버는게 합법인것 처럼, 렌탈 소득도 passive income 으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물론 스케쥴 E 를 통해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크게 되었어요.
제가 하려고 한 렌트업은 회사로부터 1099 form을 받는 것이더군요.
아무래도 불안해서 시작 못하겠습니다. 겨울에 영주권 들어가는데 1년만 참을까 합니다..
초보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485신청 들어가고 얼마 후에 이런 비전공관련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