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Opt 동안 가외의 수입

  • #3145414
    Young 166.***.157.85 608

    안녕하세요.
    현재 cpt 이고, 전공관련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Cpt/Opt 동안 가외의 수입이 있어서 택스보고를 하면, 영주권 신청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차나 집을 랜트 해줘서 생기는 수입 입니다.

    • 지나가다 35.***.116.121

      확실한건 학교 DSO에 연락 해 보는거지만 CPT/OPT 동안은 불법으로 간주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avvo.com/legal-answers/is-it-legal-for-a-f1-visa-student-to-rent-his-her–2302220.html

    • JSTA 104.***.253.29

      렌트를 줘도 어떤 식으로 주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엔비를 통해서 본인 집을 주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F-1 비자 학생이 호텔업을 하는걸로 간주 되고 이를 통해서 얻는 소득은 active income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집을 사서 여기에서 남는 방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것은 합법입니다. 이것은 호텔업이 아니고, 렌탈업이 되고, 렌탈의 경우 소득이 passive income 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유학생이 은행에 세이빙 어카운트를 열고 이자 같은 passive income 을 버는게 합법인것 처럼, 렌탈 소득도 passive income 으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물론 스케쥴 E 를 통해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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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Young 166.***.157.58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크게 되었어요.
      제가 하려고 한 렌트업은 회사로부터 1099 form을 받는 것이더군요.
      아무래도 불안해서 시작 못하겠습니다. 겨울에 영주권 들어가는데 1년만 참을까 합니다..
      초보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485신청 들어가고 얼마 후에 이런 비전공관련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bn 73.***.80.167

        485 승인 나셔야지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