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석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CPT를 사용해 full-time으로 일을 하다가 다음학기(마지막학기)에도 CPT를 써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학기에 일하는 건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게 아니라서 여름방학 CPT가 8월10일로 종료 되었고 다음 CPT 는 8월20일 시작으로 신청해 두었습니다. 10일의 공백 기간동안 일은 하지 않지만 회사 시스템에 제가 계속 등록 되어있는데 나중에 영주권신청하거나 신분변경할때 문제가 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