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CPT 혹은 CPT-OPT 변환중 공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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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verlight 129.***.0.85 732

    안녕하세요
    현재 석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CPT를 사용해 full-time으로 일을 하다가 다음학기(마지막학기)에도 CPT를 써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학기에 일하는 건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게 아니라서 여름방학 CPT가 8월10일로 종료 되었고 다음 CPT 는 8월20일 시작으로 신청해 두었습니다. 10일의 공백 기간동안 일은 하지 않지만 회사 시스템에 제가 계속 등록 되어있는데 나중에 영주권신청하거나 신분변경할때 문제가 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Bn 73.***.80.167

      돈만 안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 unpaid leave로 해서 그기간 동안 월급계산 안 되게 막으셔야 합니다.

      • silverlight 73.***.192.50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8월 10일인데 그때까지 일한게 저 사이에 정산되서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ㅠㅠ 제 계산으로는 저 사이에 나오지는 않는데 확인해봐야겠네요..

    • lhh 50.***.227.198

      안녕하세요,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i-20에 기록되어있는 시작일과 마지막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기간 외에 회사에서 페이 받은것만 없으시면 괜찮다고 해요!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도 석사과정중이고 이번 가을 2018이 마지막 학기인데 마지막 학기에 새로운 회사에서 풀타임 인턴쉽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학기에는 cpt로 일하는것이 불가능 하다고 하던데 혹시 어떻게 하고계신지 여쭤볼수 있을까요?

      • silverlight 73.***.192.50

        이게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문의한 결과 저희학교는 마지막 학기에도 cpt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석사학생들도 신청한 경우 봤고 제가 언더때도 학생들이 마지막학기에 cpt로 일하는 경우를 꽤 봤습니다.

        • lhh 50.***.227.198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