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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 4년차 F1 학생입니다.
이번에 인턴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40hours/week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번 여름부터 학교에서 fellowship도 받게 되는데, 그게 사실상 RA식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stipend 형식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W-2 발급) 20hours/week 기준이구요.
1년전에 같은 상황이었던 미국애는 자기는 이중으로 돈 받는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세금 보고할 때 tax rate이 크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건
1) 유학생이 여름방학 때 cpt 사용시 60시간 일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두 군데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직장생활을 해 본 경험이 없어 막막합니다.
학교 international office한테는 물어봤는데 이런 적이 별로 없어서 알아보고 답변준다고 하는데
제가 결정을 내릴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