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활용시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3313219
    어렵다 129.***.122.23 510

    안녕하세요, 박사 4년차 F1 학생입니다.

    이번에 인턴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40hours/week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번 여름부터 학교에서 fellowship도 받게 되는데, 그게 사실상 RA식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stipend 형식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W-2 발급) 20hours/week 기준이구요.

    1년전에 같은 상황이었던 미국애는 자기는 이중으로 돈 받는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세금 보고할 때 tax rate이 크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건

    1) 유학생이 여름방학 때 cpt 사용시 60시간 일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두 군데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직장생활을 해 본 경험이 없어 막막합니다.

    학교 international office한테는 물어봤는데 이런 적이 별로 없어서 알아보고 답변준다고 하는데

    제가 결정을 내릴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who 192.***.54.43

      international center에서 얘기해주는게 가장 정답입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F1비자는 40시간 이상 일하는게 안됐어요. 다만 여름방학중은 아니고 CPT로 40시간 회사에서 일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지도교수님이 실수로 제이름을 TAship에 넣었었는데 (즉 토탈60hr/week) 학교에서 바로 안된다고 했었죠.. 여름방학에는 풀타임으로 학교를 등록할필요가 없다보니 RA든 TA든 CPT든 풀타임 40시간 받을수 있긴 하지만, 아마 그 이상으로는 안될거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했던애는 미국애니깐… 좋은 레퍼런스가 아닙니다. ㅠㅠ

      • 어렵다 129.***.122.23

        저도 그 미국인의 경우를 저한테 대입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신분 때문에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 who 192.***.54.43

      그리고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 소득이 많아지니 거기에 따른 세율/세금이 커지는거지, 세금자체는 CPT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Bn 98.***.189.176

      보통 fellowship받더라도 인턴 가면 여름에 펀딩은 끊기지 않나요? 학교에 물어보세요.

      • 어렵다 129.***.122.23

        1년 개런티인 상황이어서 이번 여름 안에 안 쓰면 여름 부분의 금액이 날라가는 유형의 fellowship이고, 제가 제 일(연구)만 열심히 하면 어디 있던지는 큰 문제가 안 되어서요. 답변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