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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4년9월 집을 샀는데요… 남편직장관계로 내년 4-5월 정도 한국으로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집산지 2년전에 팔게되면 텍스를 내야되지만, 직장문제로 타주로 이사가거나 타국으로 이사가면 면제된다고 알고있거든요. 이문제에 대해서 알고계신 cpa 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04년9월 집을 샀는데요… 남편직장관계로 내년 4-5월 정도 한국으로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집산지 2년전에 팔게되면 텍스를 내야되지만, 직장문제로 타주로 이사가거나 타국으로 이사가면 면제된다고 알고있거든요. 이문제에 대해서 알고계신 cpa 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