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님 계시면 꼭 알려주셔요.(영구귀국시 2년안된 집 팔때 세금)

  • #292309
    박안나 68.***.32.118 2509

    제가 2004년9월 집을 샀는데요… 남편직장관계로 내년 4-5월 정도 한국으로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집산지 2년전에 팔게되면 텍스를 내야되지만, 직장문제로 타주로 이사가거나 타국으로 이사가면 면제된다고 알고있거든요. 이문제에 대해서 알고계신 cpa 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우미 63.***.233.210

      지난 5년동안 최소 2년을 거주한 집을 팔고 남은 이익에 대해 50만불까지 (싱글은 25만불) 세금면제를 받습니다. 님의 경우는 2년을 채우지 않았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니 그 사유를 첨부하여 세금보고를 하면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