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와 bj kwon..

  • #423269
    kirbas 38.***.129.34 5892

    bj kwon님의 영주권 취득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CP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어찌 I-485옹호쪽으로 해석될수 있는 논조를 유지하시는지..

    방문비자로 미국와서 취업비자로 변경한 사람이 CP로 가는것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 CP과정을 변호사없이 혼자서 할수 있다는 것은 CP의 가장큰

    장점중의 하나가 아닌가요..미국내 한국영사관의 한국인 직원과 대화하고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 내의 한국인 직원과 한국어로 전화통화하는것..

    힘든일이라기 보다는 흥미로운 일로 보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부분의 미민변호사들이 권하지 않는 CP..돈이 안되니까..그러나 미국내에서

    가장실력있는 소수의 양심적인 변호사들만이 추천하는 CP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싶네요..

    이미 2년전인 2001년 11월에 CP로 영주권을 받았고 따라서 당시와 같이 제가

    이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는 힘들지만..PERM이 시행되는 경우 그리고 CP로

    가는경우 저처럼 LC부터 영주권까지 1년만에 또는 10개월만에 영주권을 손에

    쥐는것이 가능할것 같은데..

    아래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글중에서 영주권 고려하는 H-1B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글 하나 카피했습니다.


    참고만하세요.

    용어정의:

    미국비자: 미국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받는 미국입국허가서

    학생비자 방문비자등 여러종류임.

    AOS(1): 일단 미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 가령, 방문비자로

    들어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일단 INS로부터 체류신분 변경

    허가를 받은경우 미국내에서는 사실상 해당비자를 소지한 것과 동일시됨.

    AOS(Adjustment of Status)란 말 그대로 비자에 준하는 신분(status)으로

    미국내에서 변경(adjustment)함을 말함. AOS증명서는 미국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출국과 동시에 이전의 비자상태로 환원됨.

    비자스탬핑: AOS신분을 비자신분으로 바꾸는것. 출입국 제한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장큰 이유. 당연히 미국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야함.

    미국대사관에 본인의 AOS를 증명한후 여권에 사진이 들어간 비자스티커를 받음.

    LC: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로 H-1B신청시의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과는

    구분됨. LC는 미국에 영주할수 있는 권리(Permanent Residence)를 얻기위한 첫번째

    관문. Regular LC와 기간이 단축되는 RIR LC가 있슴. 요즘은 거의가 RIR로 진행됨.

    RIR의 특별요건은 없으나 변호사가 중요함. LC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내에서 부족한

    인력임을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인정하는 일종의 인증서. 주마다 여건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므로 LC허가 기간은 주마다 다름. 영주권신청과정에서 가장중요.

    1-140: 영주권 두번째 과정으로 LC가 허가된 신청자의 고용관계 및 고용주의

    세금납부기록등을 확인하는 절차. 이 절차가 끝나면 영주권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문제. 대개 1-140이 clear되면 그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정도면 영주권 받음(한국인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민자의 수가 미국의

    연간 국가별 이민 쿼터이내이므로 I-140이후의 기간은 중국계나 인도계에 비하여

    훨씬 빠름. 즉, 한국인은 이민쿼터에서의 priority date가 항상 current로, 1-140허락

    이후 몇년을 기다려야 priority가 current가 되는 인도계나 중국계보다는 엄청나게

    빠름.

    1-485: 1-140다음단계로 영주권 취득을 위한 AOS. INS가 처리. INS 서비스 센터별로

    허락기간에 차이가 있슴. 대부분 1-485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함.

    CP: 1-140다음단계로 1-485과정을 대신함. CP(Consulate Processing)이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이민을 신청하여 INS허가가 난 후에 최종 이민비자를 서울의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받는 과정을 밟는 것과 같음. 1-140이 허락된 후 약 6개월정도면

    영주권받게 되지만 미민비자 거절되면 미국에 못들어온다는 염려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하고 있슴. 미국대사관이 이민비자를 거절할 재량권(discretionary authority)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기 어려운 길임.

    개인적으로는 CP를 옹호함. 대개 1-485는 변호사를 통하지만 CP는 혼자서 할수 있슴.

    물론 나도 CP로 혼자 했슴. CP과정은 INS와 무관함. 따라서 INS정책변경에 영향받지

    않음. 본 게시판의 CP관련 글들을 참고하여 충분히 혼자할수 있음. 그러나 1-485도 빠른경우

    1년이내에도 clear되고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나쁘지 않다고 봄. 단, CP를 통하는 경우 거절되면 미국에 못들어 온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정보임을 밝히는 바임. CP란 서류심사과정이 아니라 서류확인과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