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관련 bj Kwon님과 kirbas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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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진행중 66.***.116.9 6086

    두분 말씀 잘 보았읍니다.

    우선 bj Kwon님 영주권 받은것 축하드리구요.

    1.bj Kwon님 글중에 방문비자로 와서 취업비자로 변경후 영주권수속을 진행중(LC진행중)인

    사람이 CP로 진행하면 위험하다는 의견인것 같은데 혹시 그런경우 정말인지

    궁금해서요.

    2.그리고 방문비자로 와서 취업비자로 변경하기전에 얘들이 공립학교에 다녔는데(4-5개월)

    CP로 진행시 얘들 학교다녔다는 그런 history가 한국 대사관에서 나오는지?그리고 이것이 CP로 신청시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신청시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3.참고로 이미 미국에서 I-140까지 aporoval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라면

    서류상 결격사유는 없어(얘들 학교다닌것은 문제가 안되었다는 의미임-체크가 되었던 안되었던) I-140까지

    나오지 않았나 하는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것이 정상적으로 통과되어 I-485대신 CP로 진행하고(장점 언급되어 있음) kirbas말씀처럼

    모든서류 다 준비해서 한국대사관에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거절한권한이 있는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서류가 다 있는지 서류심사가 아니라 확인과정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서류가 이상없이 확인되면 되는것으로 생각되는데 틀린것인지?

    다시 말해 I-140 Aporaval 및 CP진행시 대사관에서 요구서류만 충족되면

    거절한 권한이 없는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틀린지 CP고수님들 의견 듣고 싶읍니다.

    유익한 정보들 타국와서 고생하시는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어서 참 좋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