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ed California,, 영주권

  • #3501212
    두둥 172.***.68.2 1115

    안녕하세요. 실례를 무릅쓰고 기초적인 질문을 올립니다.

    Obama Care가 California에서는 Covered California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Health Insurance를 가입해서 Premium을 받는 것이 Public Charge로 간주되나요?

    Covered California 전문 에이전트 분들에게도 문의해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 뿐이네요.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꼭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ㅇㅇ 12.***.58.164

      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것이 정확합니다.

    • goodluck 104.***.47.50

      public charge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 변호사들은 대부분 하지 말라고 하겠죠. 본인 선택입니다.

    • Bn 174.***.162.180

      보조금 안 받은 보험 : positive factor
      보조금 받는 보험: neutral
      Medi-Cal: 임산부/ 어린이 아니면 negative factor

    • ㅇㅇ 135.***.102.16

      제 경우는 변호사님께 “그런 보험 있다는데 저에게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제 A-number 어떻게 되나요”질문을 드렸고 A-number는 접수증에 있다는 답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퍼블릭 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있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부활해서 텍스보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하지 않았을시 2020년 세금보고를 2021년에 할때 정부에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기간내에 가입하지 않을시 페널티도 부과된다는것을 기사를 통해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글을 적어본 것이니변호사와 기사들을 통해 정보를 더 접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두둥 172.***.68.2

      모두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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