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는데, 주말에 CORRECTED 1098을 모기지 렌더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CPA한테 보내주었더니 이것을 적용하면 세금 $50을 덜낼수 있다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CPA가 저의 2018 세금보고를 마친 상태라서 이것을 적용하고 다시 세금보고를 하면
회사 차원에서 $50 비용을 추가해야한다네요.. 뭐 이런 경우가…
이 것을 모기지 렌더한테 따져야하는 것인지…
혹시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