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P 수혜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

  • #3319136
    KM An 162.***.251.23 1873

    새로운 영주권신청 정책변화에 관한 뉴스를 접하게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link 참조)
    http://www.governing.com/topics/health-human-services/gov-trump-immigration-public-charge-benefits-green-card.html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130/1217526

    저희 가정은 딸이 태어났던 시점 (미국 시민권, 2015년 10월) 부터해서 몇번의 중단이 있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 (Maryland Children’s Health Program (MCHP))을 받아왔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한 시점 (작년 10월) 이후 부터 취소해서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받은 혜택이 Green card 신청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링크해 드린 기사에서는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혜택은 면제대상이 되는거 같은데, 그럼 저희는 안전한 것인가요?
    만약 안전하다면, 다시 지원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관련 정책변화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변호사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Bn 128.***.188.221

      아직 최종안이 확정은 안났습니다. 현재까지 고시된 바로는 미국시민권자 자녀의 CHIP 수혜는 부모의 영주권에 명시적으로는 영향은 안 미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변호사 상담 사안인 것 같습니다.

    • 00 99.***.75.104

      시민권 자녀가 받은 혜택에 대해선 부모의 신분 변경에 해가 되지 않는 다고 기사에도 나왔고 저희 변호사도 그랬습니다.

    • Pw 71.***.246.32

      제가 같은 케이스 입니다. 저희도 문제 없다고 들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485 팬딩상태입니다

    • uiui 24.***.81.194

      public opinion 마감된 작년 12월 이후 아직 액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안에는
      CHIP 의 경우: 이것도 public charge에 포함한다. 다만, 의견을 들어서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렇게 명기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권 자녀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신분와 상관없이, 그것이 모두 부모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증명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부분 헷갈리지 마세요.
      언론에는 시민권자녀는 빼야 하는거 아니냐 는 식의 기사가 많이 났는데
      영주권 심사하는 이민국 입장에서는

      자녀의 의료보험을 국가에 의존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영주권 신청자의 재정능력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자녀 신분과는 무관하게
      사실관계 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법논리적으로 맞고
      당연히 이게 상식적입니다.

      잊지마세요.
      시민권 어린이들중 부모가 저소득층인 사람만이 CHIP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글님의 자녀는 여기에 속함으로써, 부모가 저소득층임을 스스로 확인시키고 공고한 것입니다.
      이 자료가 이민국은 필요한 것이구요, 이 신청자의 현 소득상태와 미래에도 미국에 부담이 될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지요.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원문을 읽어 보세요.
      변호사 중에 그거 읽어본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다 그런식으로 대충 일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지요.

    • Bn 98.***.189.176

      Uiui님

      원문 읽어봤는데 명확하게 시민권자 자녀는 i-864상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만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복지혜택은 부모의 public charge determination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 KM An 76.***.153.46

      답변을 읽고 보니 제가 final rule, release 등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네요. Final rule이라해서 최종안인줄 알았는데, …..
      많은 분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변호사님 왈, 본인이 어떻다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시네요. 결국은 USCIS 담당자의 판단에 달렸다라는 말과 함께… 결국은 저의 판단에 달려있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네요. 이건 뭐 변호사비를 왜 냈는지 모르겠는 상황이네요..
      00님, Pw님, 답변 감사합니다.
      Pw님, 혹시 현재도 CHIP 혜택을 받고 계신 상태로 진행중이신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Uiui님, Bn님, 좀더 디테일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관련해서, 혹시 원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어 실력이 미천한 지라 찾더라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성격탓에….링크 부탁드립니다.

      uiui님, 원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히 질문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글에 링크했었던 기사의 summary에 있는 내용 “Unlike the leaked version, the final rule exempts health-insurance subsidies and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but not Medicaid.” 에 근거할 때에는 CHIP은 government benefit에서 면제사유가 될거 같아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설명 덕분에 조금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Uiui님 말씀에 따르면 이 기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기사를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혹시나 이 답글을 보실 일이 있으시면 원문에서 기사의 summary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description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원문을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w 71.***.246.32

      네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 없다는 확신 속에서 시작한것인데 만약 이것이 어떤 다른 변동이 생긴다면 그것은 저희의 힘으로능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정말 이것저것 피가 마르네요.

    • KM An 76.***.153.46

      Pw님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안되는 영어실력으로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입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거나 misleading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10/10/2018-21106/inadmissibility-on-public-charge-grounds

      DHS notes that while the number of children, including U.S. citizen children, may count towards an alien’s household size for purposes of determining inadmissibility on the public charge ground, the direct receipt of public benefits by those children would not factor into th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여기서 uiui님께서 조언해 주셨던 내용을 기반으로 간단히 제 정리해볼까 합니다. 혹시 잘못된 근거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기에, 제 개인적인 경험, 웹서핑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라는 점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uiui님 지적처럼 CHIP을 public charge로 포함할지 말지에 대한 public opinion을 모았고,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uiui님께서 어떤 근거에서 부모의 public charge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CHIP 수혜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쓰신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혹시 CHIP의 eligibility때문인지요? 참고로 영주권 신청자중에서 CHIP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대상으로 ~~~ 사고자, 피해자, 등등등 이 존재하네요. (링크 참조하세요: https://www.medicaid.gov/medicaid/outreach-and-enrollment/downloads/overview-of-eligibility-for-non-citizens-in-medicaid-and-chip.pdf)

      제가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위에 적힌 내용처럼 (DHS note에 따르면) US citizen children이 받은 receipt for public benefit는 부모 (public charge)의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factor는 되지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ㅜㅜ;;)…………..쓰고나서 다시 보니 Bn님이 쓰셨던 내용이네요. 괜히 반복했다면 죄송합니다. .

      uiui님께 추가 질문 드립니다. 혹시 Medicaid (소득~133%)와 혼동하신거는 아니신지요?
      사실 저소득층이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 저소득층은 아니라서…한번 욱 해봤습니다. 하…하…하..
      참고로 저희 주 (Maryland)에서는 소득수준 ~300%까지 CHIP을 지원해 주네요. (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00 104.***.1.96

      저도 걱정 되는 마음에 나름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지만,시민권 자녀가 받은 혜택을 부모에게 적용 시키겠다는 말은 금시초문 입니다.
      오늘 새로 뜬 기사에도 결부 시키면 안된다는 내용을 봤구요.
      그렇게 할거다 라는 말은 작년에 계속 있었지만,결정된바 없고 그렇게 결정 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거라 했습니다.저희도 영주권 485 팬딩 중인데 여전히 아기 보험 들어 있구요.쇼셜 오피스애서도 문제 없다 했습니다.그런일이 결정되면 공문이 오지만 결정된바 없고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았다 안내하더군요,
      변호사들이 잘 모른다구요?
      몇십년씩 자기 이름 내걸고 이민법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이 중요한 부분을 모른채 대충 일할까요?
      굉장히 깐깐한 인터뷰어 만나서 저번달에 인터뷰 했지만 485 have you ever 질문중 퍼블릭 차지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도 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면 그또한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전부터 받았는데 이제와서 보험을 끊는게 뭐가 의미가 있을가 싶어 그냥 혜택 받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서류 조작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일하고 있고, 세금 제대로 내고 다만,소득이 적어 자격이 되니 주겠다 하는 혜택을 받는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럼 첨부터 주질 말았어야지…

    • 참고로 24.***.81.194

      1. 위의 어느분이 답변한 것은, 여기 워킹 US 에서도 인터뷰 후기에 많이 올라온 얘기입니다. 심사관이 최종판단합니다. 심사관은 독립관청입니다. 비자주는 영사, 모든 나라의 검사, 국회의원, 입국심사관은 바로 그 사람 1명이 독립관청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승인 거절이 납니다.
      2. 중요한 것은, 그런 깨알같은 규정과 예외규정을 위에서 망라한 사람들, 이민심사관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3. 거기다가, Public charge 에 대해 규정이 새롭게 강화되어 바뀌던 안 바뀌던, 이미 기존의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심사관 재량으로,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때 (건강, 나이, 재산, 급여, 직장, 능력, 가정환경 등) 이 사람이 미국에 부담이 되고 향후 퍼블릭 챠지에 “의존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거절하 수 있습니다.
      4. 그렇기에, 자녀가 시민권자여서 퍼블릭 챠지에 새로운 규정에서 예외로 된다 하더라도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심사관은 3번의 의거하여, 얼마든지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내릴 수 있고,
      이것은 매우 상식에 입각한 판정이 됩니다.
      아니 자녀가 국가보조로 의료비를 보조받는데, 그 부모의 재정상태가 어떤지 뻔히 보이는데 그 정보를 당연히 사용하지요.
      5. 워킹 US 의 많은 인터뷰 후기에 이게 나옵니다.
      자녀가 CHIP을 받았는데, 자녀 485에만 public assistance 받은 적 있다고 썼고 (이건 당연히 써야 합니다. CHIP은 publich assistance 입니다. 이거 마저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부모 485에는 받은 적 없다고 썼더니만

      인터뷰때, 심사관이 “이게 말이 되냐, 너도 받은 거다. 제 자녀가 이러이러한 public assistance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치세요” 해서 485 정정하고 싸인했다고 합니다. 3-4번 봤습니다.

      보통 심사관들이 이런 시각입니다. 지극히 상식에 입각한 것이구요.

      도움이 되시길..

    • KM An 162.***.251.23

      참고로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님 말씀을 듣고보니 uiui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 07 172.***.206.206

      영주권 시작단계인데요 변호사가 시민권아기 메디케이드 가입하지말라고 하네요
      그럼 혹시 보건소에서 시민권아기 예방접종 맞는것도 영주권 진행에 영향이 있을까요?
      보건소 예방접종도 퍼블릭 어시스턴스에 포함될지…
      이것도 심사관 재량일까요? 참 어렵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