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 back tax(?)

  • #3284850
    ㅇㅇ 174.***.6.138 750

    크레딧 카드를 통해 받은 캐숴백을

    첵으로 받으려합니다.

    이러한 경우 텍스는 어떻게 보고 해야하는건가요?

    • ㅍㅎㅅ 71.***.147.248

      불로소득이라 한 오십프로 때여

    • 빵터짐 169.***.2.14

      은행이자는 세금보고 대상인데
      크레딧카드 캐쉬백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 인컴인가 129.***.232.65

      저도 오늘 아침에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질문이 올라왔네요.
      BoA Credit card로 쌓인 point를 credit card에 redeem하려고 봤는데, 옵션이 몇가지 있죠. 근데
      Saving account에 cash deposit이나 check으로 받는 옵션을 선택하면 Credit card를 payoff 하는 옵션보다 보너스를 10%가량 더 줍니다.
      그러면서 tax advisor와 상의해보라고 써있는데
      이걸보면서 이거 세금떼는가 싶어서 그냥 10% 덜받고 credit card balace를 payoff했습니다.
      이자소득으로 잡히면 인컴택스만큼 떼이고, 불로소득이면 더 떼이겠죠. 이래나 저래나 10% 받는거 이상으로는 뜯기는듯 합니다.
      안그러면 BoA가 미쳤다고 check으로 받을때 10%나 더 주지 않겠죠.

    • 캐쉬백 12.***.19.107

      빵터짐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 (카드 말고) 사인업 보너스는 또 이자 (금융?) 소득으로 분류돼서 과세 대상입니다.

    • ㅇㅇ 174.***.143.188

      여쭈어보지 않고 받았으면

      큰일날뻔 했네요

      감사드립니다

    • 흠.. 68.***.121.81

      저는 calendar year에 $600이상 redeem을 하지 않으면 1099가 발행이안되서 $600 이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비과세라고 표기한 IRC가 있나요?

    • 오라클 67.***.179.26

      금액이 적어서 1099 안 나와도 taxable income은 알아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은행계좌 열면 받는 보너스가 이경우에 해당합니다.

      크레딧 카드 캐시백은 윗분들 말씀처럼 구매한 것에 대한 discount/rebate로 간주되어 taxable이 아닙니다.

    • ㅇㅇ 174.***.6.244

      그렇다면

      첵으로 받아도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pwner 131.***.17.137

      1. 크레딧 카드로 3%, 5% cashback 등등 지출 비례해서 받은 ‘수익’은 과세 (아직까진) 안합니다.
      2. 하지만 체킹/세이빙 어카운트 열면서 프로모션 (대략 $200-$500 정도) 받은 현금은 금융 수익(이자) 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입니다.
      3. 위에 댓글중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어 한 오십프로떼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은 사실 정 반대. 금융소득은 각종 혜택으로 세율이 적으면 적었지 그래서 웬만한 경우 개인 근로소득세율보다 작습니다.
      4. 한 5년전쯤에 IRS에서 캐시백 보너스 ‘비과세’와 관련하여 유의주시하고있다는 기사를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비과세 상황은 어떤 ruling에 의해 비과세인것이 아니라, IRS가 아직 어떤 공식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것이였고, 그러므로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후 규정이 명확해졌을수도.. 전문가 계시면 업데이트 부탁)

    • 세금아무것도아니죠 96.***.211.218

      개인의 경우 비과세
      회사의 카드 사용으로 회사 어카운트에 캐시백-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