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간호사 영주권 진행중 케이스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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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gu2 211.***.43.186 794

    간호사 비자로 인행중인데요. NVC에서 리뷰완료되었다고 메일을 받았고 P4레터 기다리는 중에 쌩뚱맞게 제 케이스가 워낙에 리뷰가 진행되었던 네버라스카센터에서 텍사스센터로 이관되었다는 트랜스퍼 노티스와 ‘Case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로 status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USCIS에서 이민승인을 할 때 충분히 검토 후 NVC로 서류를 보내더라도 NVC에서 더 서류를 받아 보기를 원할 경우 USCIS로 서류를 보내서 회사와 포지션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기도 한답니다.

    또 이후에 케이스가 담당 오피서에게 배당이 되어야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되고 그로부터 15일안에 이민국의 절차대로 추가서류요청이 나올 수 있고, 문제가 없을 시에는 다시 비자센터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노티스와 함께 Visa Center로 다시 발송하거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승인을 번복한다 등의 결과가 나온다는데 텍사스센터에 배정이 되었다는 Notice만 도착했고 아직 추가서류 요청은 없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진행중이라 오피서가 배정만 되면 15일 안에 재리뷰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트렌스퍼 노티스를 받은 6/4일 이후로 현재까지 오피서 배정조차 안된 상태입니다. 문의해보니 오피서가 배정되기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이구요. 또 여기저기 알아보니 케이스 이관의 이유가 센터간의 workload balance를 위한 이관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프로세스기간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벌써 2달이 다되어가는데도 저 status에서 업데이트가 없네요. 대사관인터뷰만 남겨두고 갑자기 케이스가 이관되니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또한 현재 8월달 영주권 문호에서 상시 current상태였던 간호사비자순위가 갑자기 후퇴되었는데, 미국서 영주권 발급리셋이 10월부터이고 이전 7월에 수년간 막혔던 필리피노들에게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면서 영주권 발급 갯수에 영향이 간건지..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저같은 케이스가 영향을 받은건지ㅠ_ㅠ

    혹시 저처럼 간호사 비자로 진행 중 케이스 이관되신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처럼 케이스가 이관된 후로 대사관인터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경험하신 분이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문의해 보았으나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답하기 어렵다고들만 하시는데 대략이라도 알고싶네요ㅠㅠ)

    • Bn 98.***.12.94

      EB3 Schedule A nurse면 10월 까지 승인 중단 된 것이 맞습니다. 필리핀 얘기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전체 EB3 quota가 이미 소진되서 승인이 올 스톱 된 것입니다. 아마 이민비자 프로세싱이실 경우 10월까지 대사관 인터뷰 스케줄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nagu2 211.***.43.186

        쿼터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제 케이스에도 영향이 간 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5월 29 트렌스퍼 되었고 6월4일 트렌스퍼 노티스 받았습니다. 8월달 간호사 문호가 후퇴되었다는 소식은 7월에 나왔구요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