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질문

  • #3371195
    12345 72.***.117.71 584

    안녕하세요,

    H1b transfer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겨봅니다. 현재 OPT로 일하는 중이고 2020년에 expire 됩니다.
    이번 4월에 H1b petition이 approve되어 10월1일부터 H1b status가 됩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 제가 이직을 할시 10월 1일 전에 H1b transfer를 신청해도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23 38.***.196.131

      권장되지 않아요.

      • 12345 72.***.117.71

        그렇군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Exhibit A 208.***.228.100

      대개 권장하지 않고 이직할 회사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h1스테이터스가 아니시기 때문에 비자 트랜스퍼라는 것이 따로 없고 새 회사에서 쓸 h-1b를 cap-exempt로 새로 신청하는 것 뿐이라 만약 deny 된다면 기존 회사 것도 invalid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OPT가 만약 내년 4월 전에 만료되는 거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는 것인데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 12345 72.***.117.71

        네!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보는것도 좋을것같네요. OPT가 내년 4월에 만료됩니다ㅠㅠ

    • Oo 71.***.124.176

      최소 한달 일하고 페이스텁 받고…. 트랜스퍼 할 회사와 시작 가능일을 11월 중순 으로 잡고 진행하면 될듯 한데요.. 오래전이지만 저도 1달정도 일하고 트렌스퍼했으며 그 트랜스퍼하기위한 인터뷰는 6개월 전부터 진행 했덩거 같아요.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몇달 정도는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