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or L1 장기출장의 경우 세금 보고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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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고 68.***.145.167 2573

    안녕하세요.

    현 상황 :
    2004년 1월부터 미국에 출장와 있습니다.
    2004년엔 B1/B2로 왔었고, 2005년 2월에 L1으로 바꾸었습니다.
    L1이라고 해서 정식 미국 직원이 된건 아니고 역시나 출장입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부터 매 3개월마다 한국에 다녀 왔습니다.
    지금 미국 회사에서 2004년 3월에 2003년에 대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2005년엔 2004년도 세금보고를 안했습니다.(회사에서 안한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올해 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2006년부터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작은 사업을 합니다.(사실 wife가 E2 principal임)

    이경우, 2004년 세금보고 안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2005년 세금보고는 꼭 해야 하나요? 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받은 월급은 없고, 모두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향후 영주권 진행할 경우 위 세금 보고 안한 것이 문제되진 않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는이 12.***.57.108

      L1의 경우에 I129를 받고 미국 법인/회사에 취업을 한것입니다.
      회사에서 원글님에게 급여를 주고 해당분에 대하여 보고를 했다면
      님의 경우에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칙으로 한국에서만 급여를 받고 미국에서는 캐쉬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무급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영주권신청시에는 한국에서만 급여를 받고 현지에서는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할 필요는 있지만, 사실상 L1이 아닌 E2를 이용할 생각이라면,
      이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몽고 68.***.145.167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고 해서
      많이 걱정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