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 상황 :
2004년 1월부터 미국에 출장와 있습니다.
2004년엔 B1/B2로 왔었고, 2005년 2월에 L1으로 바꾸었습니다.
L1이라고 해서 정식 미국 직원이 된건 아니고 역시나 출장입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부터 매 3개월마다 한국에 다녀 왔습니다.
지금 미국 회사에서 2004년 3월에 2003년에 대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2005년엔 2004년도 세금보고를 안했습니다.(회사에서 안한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올해 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2006년부터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작은 사업을 합니다.(사실 wife가 E2 principal임)이경우, 2004년 세금보고 안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2005년 세금보고는 꼭 해야 하나요? 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받은 월급은 없고, 모두 한국에서 받았습니다.향후 영주권 진행할 경우 위 세금 보고 안한 것이 문제되진 않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