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C

  • #3303251
    AOC 192.***.120.90 719

    2018. 1 월 부터 F1 6년 차로 레지던트가 됐구요.
    8월에 영주권자가 됐습니다.
    대학교 봄학기 수강했고, 영주권 받은 후 가을 학기는 신청 하지 않고 휴학 중인데요.
    듀얼 신분이지만 작년 한해 인컴은 없어서 1040NR 이랑 1040 세금 신고는 할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AOC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듀얼이라 안되는지 택스보고 대상이 아니라 안되는지요?

    • QQ 24.***.38.186

      아뇨

    • JSTA 104.***.253.29

      2018년 1/1일 부터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로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AOTC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ㄹㅇㄴ 71.***.57.2

      f-1이 고등학교때부터인지 중학교때부터인지 정보도없고
      지금 대학교생인지 대학원생인지도없고
      대학교생이면 몇년차인지도없고….
      정보가넘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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