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AOC EditDeleteReply 2019-02-0917:17:53 #3303251 AOC 192.***.120.90 756 2018. 1 월 부터 F1 6년 차로 레지던트가 됐구요. 8월에 영주권자가 됐습니다. 대학교 봄학기 수강했고, 영주권 받은 후 가을 학기는 신청 하지 않고 휴학 중인데요. 듀얼 신분이지만 작년 한해 인컴은 없어서 1040NR 이랑 1040 세금 신고는 할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AOC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듀얼이라 안되는지 택스보고 대상이 아니라 안되는지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QQ 24.***.38.186 2019-02-0919:11:23 아뇨 EditDeleteReply JSTA 104.***.253.29 2019-02-1014:38:57 2018년 1/1일 부터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로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AOTC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ㄹㅇㄴ 71.***.57.2 2019-02-1216:47:43 f-1이 고등학교때부터인지 중학교때부터인지 정보도없고 지금 대학교생인지 대학원생인지도없고 대학교생이면 몇년차인지도없고…. 정보가넘부족..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