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Opportunity Credit / Life Long Learning Credit

  • #3148620
    save tax 205.***.124.142 2277

    새로 대학에 입학 한 자녀가 있고 그 학비를 부모가 전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의 AGI로는 위의 두 credit 중 어느 것도 claim 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Google로 여러 검색을 해보니, 부모가 자녀를 dependent로 claim 하지 않으면 자녀가 독립적인 tax return을 하면서 위의 credit을 claim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미 있는 것은:

    (1) 학생이 수입이 없어서 부모의 dependent로 분류 되는 경우에도, 부모는 학생을 dependent로 포함 하지 않을 수 있고 학생은 독립적으로 tax return을 file하면서 위의 credit을 claim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학생은 standard exemption을 claim 할 수는 없다.
    (2) 학비를 부모가 내준 경우에도, technically는 학생이 gift를 받아서 학비를 낸 것으로 된다. 따라서 학생이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제가 맞게 이해 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학생의 독립된 return에 적용되는 AGI는 부모와 무관하게 되나요? 어쩐지 “sounds too good to be true” 인 감이 있긴 한데…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bn 198.***.119.19

      자녀가 tax낸 금액이 없는데 credit을 어떻게 받는거죠?

      • save tax 205.***.124.142

        원글입니다.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의 경우 해당 credit의 40%까지는 refundable 이라는군요. 즉 최대 $1000까지는 해당되는 tax 없이도 돈을 실제로 준다는 말인 듯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냥 학생을 dependent로 claim하고 $4000 exemption을 받으면 $1000 이상 save 될테니 별 의미없는 짓 일수 있겠네요. 단 학생이 수입이 있어서 실제 tax가 얼마간 발생한다면 AOTC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tax saving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JSTA 73.***.33.218

      AOTC를 학생이 독립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8세로 학비의 50% 이상을 본인의 Earned Income 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아직 한번도 AOTC를 신청하지 않은걸로 추정해 보면, 자녀분이 대학 1학년시 18세 미만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18세 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스스로 학비의 50% 이상을 근로소득으로 충당해야 합니다(즉, 증여된 금액으로 학비를 충충당한는 경우 자격이 안됨). 그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걸로 추측됩니다.

      Education Credit 과 Educational Fee Deduction 은 두개 모두 부모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MFJ 인 경우 MAGI $160,000 불 이하, 이후 Phase-out, $180,000 이상이면 크레딧/ 디덕션 $0).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께서 소득으로 인해 AOTC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Educational Fee Deduction 역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학년 이후는 (만 18세 – 24세) 비록 근로소득이 없어도 부모중 한명과 함께 거주하며 AND 학비의 50%를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충당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AND 결혼했음에도 MFJ가 아닌 다른 상태로 보고하지 않으면), 혼자서 AO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학년 이후 (19세 이상)은 비록 근로소득이 없어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AOTC를 신청해서 $1,000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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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save tax 134.***.139.76

        원글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2학년 이후 (19세 이상)은 비록 근로소득이 없어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AOTC를 신청해서 $1,000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IRS의 설명서를 보면, AOTC의 Refundable Credit ($1000)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Instructions for Form 8863. Education Credits
      * Publication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

      * Refundable Part of Credit (2016년 세금의 경우)
      Forty percent of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is refundable for most taxpayers. However, if you were under age 24 at the end of 2016 and the conditions listed below apply to you, you can’t claim any part of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s a refundable credit on your tax return. Instead, your allowed credit (figured on Form 8863, Part II) will be used to reduce your tax as a nonrefundable credit only.

      You don’t qualify for a refund if items 1 (a, b, or c), 2, and 3 below apply to you.
      1. You were:
      a. Under age 18 at the end of 2016, or
      b. Age 18 at the end of 2016 and your earned income (defined below) was less than one-half of your support (defined below), or
      c. Over age 18 and under age 24 at the end of 2016 and a full-time student (defined below) and your earned income (defined below) was less than one-half of your support (defined below).

      2. At least one of your parents was alive at the end of 2016.

      3. You are filing a return as single, head of household, qualifying widow(er),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for 2016.

      –>
      즉, 세금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이고 24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
      – Full-time Student 이고
      – 학생 본인의 근로소득이 본인 학비+생활비의 50% 미만이고
      – 부모 중 한명이라도 생존해 있고
      – 세금보고를 Married Filing Joinitly가 아닌 Single 등으로 한 경우에는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AOTC의 Refundable Credit ($1000)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Part-time Student이거나 학생의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는 Full-time Student 조건이 없음)

      여기에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마도 부모 중 한명이라도 생존(alive)해 있으면 이라는 조건을 오독한 것 같군요.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학비를 내주는 경우
      만24세 미만 대학생 본인이 세금보고를 해서 Refundable Credit ($1000)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유학생 중에서 일찍 유학을 와서 세법상 Resident로서
      이것을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에 대한 기록이 미국에 없는 것을 이용해서
      위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 save tax 209.***.136.144

        간과 할뻔 한 fine print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읽고 나름대로 계속 검색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찾았습니다.

        Paying For College: Wipe Out $27,000 In Capital Gains In Your Kid’s UTMA Account

        요점은, 주식같은 자산을 gift로 주고 capital gain이 학비의 50%이상되게 해서 자녀가 독립적으로 tax file을 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standard deduction 및 personal exemption, AOTC를 모두 claim 할 수 있고, 따라서capital gain에 대한 tax를 전부 상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8000 (부부합산) gift로 바로 학비의 반 이상 capital gain이 생기게 하는 것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자녀가 “자기 학비/생활비의 50% (50% of his/her own support)” 를 직접 내는 것이 independent status의 기준인데, 자녀가 gift로 받은 돈을 사용하면 그것은 왜 own support로 count되지 않는지요. Technically는 일단 gift로 받은 돈은 이미 자기 돈이 되므로 이것을 사용하면 자기 own support가 되지 않을까요? 특히 이 “gift”가 부모가 아닌 다른 친지 (예를 들어 조부모)에서 왔을 경우는요.

    • 소리네 96.***.64.136

      “자녀가 gift로 받은 돈을 사용하면 그것은 왜 own support로 count되지 않는지요.”
      –>
      위에 이미 쓰여 있지만, AOTC의 Refundable Credit ($1000)의 자격을 정할 때에는
      Gift나 Passive Income (이자나 주식 투자 등)이 아닌 학생 본인이 일을 해서 번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소득이 있어서 낼 세금을 줄여주는 Non-Refundable Credit의 경우에는 Unearned Income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 인용하신 글처럼,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한 후, 그것으로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데 AOTC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단, 주식투자 등으로 대학생 자녀가 그 정도의 많은 소득을 올리게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 것 같군요.

      (다시 확인해야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gift로 받은 금액을 그대로 사용한 것도 학생 본인의 support가 되지만
      학생 본인에게 다른 소득 (earned or unearned)이 없어서 세금을 낼 것이 없으면
      Non-Refundable Credit을 적용할 것이 없으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