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ded tax

  • #3336857
    tax 157.***.160.153 546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족이 EAD and SSN을 받아서 amended tax return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고할때 child tax credit을 신청해도 영주권 인터뷰나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자꾸 변호사는 영주권 받고 하라는데 그전엔 child tax credit도 신청하면 안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JSTA 50.***.77.185

      변호사에게 영주권 받기전에 child tax credit을 받으면 안되는 근거를 보여 달라고 하십시오. 아마 근거를 못주고 대충 말로 얼버무릴것 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본인이 진행한 영주권이 거절되면 child tax credit을 신청해서 그렇다고 변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주 기본 상식중에 상식인데, 법대로 하지 말라고 자꾸 부추기는 것은 본인이 변호사이길 포기하는것 입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법에는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면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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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x 157.***.160.153

        JSTA님!! 강력한 답변에 매우 감사합니다.

      • tax 157.***.160.153

        한가지 질문이 더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SSN번호라도 2018 amended tax return 할수 있나요?
        다른사람들이 올해 받았다고 작년꺼 택스에는 안된다고 하는데요….ㅜㅜ
        감사합니다.

    • ffff 98.***.225.113

      카더라 아주 무섭습니다
      됩니다 신청하세요 ㅋㅋㅋ
      한가지 걱정되는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누구도 영주권이든 세금이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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