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가족이 EAD and SSN을 받아서 amended tax return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고할때 child tax credit을 신청해도 영주권 인터뷰나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자꾸 변호사는 영주권 받고 하라는데 그전엔 child tax credit도 신청하면 안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에게 영주권 받기전에 child tax credit을 받으면 안되는 근거를 보여 달라고 하십시오. 아마 근거를 못주고 대충 말로 얼버무릴것 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본인이 진행한 영주권이 거절되면 child tax credit을 신청해서 그렇다고 변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주 기본 상식중에 상식인데, 법대로 하지 말라고 자꾸 부추기는 것은 본인이 변호사이길 포기하는것 입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법에는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면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