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통한 이직

  • #3431256
    AC21 8.***.141.5 404

    아래 ac21 관련 글을 읽어보던중 제가 해당이 되고, 몇가지 추가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주재원 비자 연장(L1B)을 한 상황이고 내년 8월에 ped 가 됩니다.
    인터뷰는 스케쥴링 기다리고 있고, 핑거프린트는 완료(작년12월)하였습니다. 3순위가 문호가 후퇴해서, (PERM 2018, APRIL )
    백업플랜을 가동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765는 신청해서 766카드는 받앗고, 131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시에 비자연장때문에..

    이해한바로는, 485 제출 6개월이 넘을것, 140은 기 승인 되었을것, 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 경우에, 485 를 7월말에 제출하였고, 140은 작년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 만약 다른 회사의 동종업계에 인터뷰를 보고 오퍼를 받은경우 이직이 가능하다는 것인 말인지요?
    2 .이렇게 되면, 현재 스폰 회사가 140을 철회하거나, 해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 같은 데 맞는지요?
    3. 그런데 현재 회사에게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모양새가 안좋고, 저를 영주권 스폰한 매니저나 기타 인맥들에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는지요?

    • wfoinslkvn 69.***.48.130

      0. 지금 영주권 진행중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개인마다 케이스가 조금 다를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 변호사라서 정보가 다 들어간다면
      1. 네 이직하는 회사에서 485J를 써준다면 가능합니다
      – 이직하는 회사에서 동종업계 비슷한 업무성향을 가진 포지션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영주권 받고 PW 포지션도 당연히 맞춰줘야되구요
      2. 140 승인후 6개월(180일) 지나면 스폰회사에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사실 스폰회사에서 괴롭히려면 어떻게든지 괴롭힐수 있습니다 고소하는건 자유니까요
      3. AC21로 이직하실꺼면 레이오프를 당했거나, 너무 좋은회사가 되서 회사에서 보내줄수 밖에 없다던가, 현재 회사 설득이 잘 됬다던가, 아니면 극단적인 이유가 아니면 옮기지 마세요.
      이직한 회사에서 막상 들어가놓고 갑자기 스폰 안해준다 하면 처음부터 영주권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 AC21 8.***.141.5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