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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ac21 관련 글을 읽어보던중 제가 해당이 되고, 몇가지 추가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주재원 비자 연장(L1B)을 한 상황이고 내년 8월에 ped 가 됩니다.
인터뷰는 스케쥴링 기다리고 있고, 핑거프린트는 완료(작년12월)하였습니다. 3순위가 문호가 후퇴해서, (PERM 2018, APRIL )
백업플랜을 가동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765는 신청해서 766카드는 받앗고, 131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시에 비자연장때문에..이해한바로는, 485 제출 6개월이 넘을것, 140은 기 승인 되었을것, 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 경우에, 485 를 7월말에 제출하였고, 140은 작년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 만약 다른 회사의 동종업계에 인터뷰를 보고 오퍼를 받은경우 이직이 가능하다는 것인 말인지요?
2 .이렇게 되면, 현재 스폰 회사가 140을 철회하거나, 해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 같은 데 맞는지요?
3. 그런데 현재 회사에게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모양새가 안좋고, 저를 영주권 스폰한 매니저나 기타 인맥들에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