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이직 선배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 #3486773
    AC21 이직 24.***.172.72 776

    안녕하세요~

    닭공장 비숙련 3년차입니다.

    이번에 AC21 로 이직을 하려 하는데 몇가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더군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1. AC21로 이직하기위해 전에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가기전에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이전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만두면 6개월이내에 다시 일할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직하신분들중 옮기는 과정에서 영주권이 나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만약 나왔다면 어떻게 대처 하셨나요?

    2. AC21 이직시 485J만 이민국에 제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분들은 회사 텍스보고 서류, 잡 오퍼 레터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어떤것이 맞는것일까요?

    3. 며칠전 동종업계 같은직종 회사에 가서 물어보니, 회사텍스보고 서류는 개인에게 줄수 없다고 하던데 AC221이직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계약 해야 하는 것인가요?

    4. 485J를 작성할때 이직하려하는 회사의 여러가지 정보(SOC Code, 회사의 Gross Annual Income, Net Annual Income,
    NAICS Code)등은 회사 HR 직원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Bn 님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의 글과 댓글을 보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정보를 얻는 모든 분들이
    잘 풀리셔서 안정된 미국생활을 하기시바라며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 174.***.19.126

      485j를 작성하기 위해 새 고용주에게서 여러가지 document가 필요하고 연봉이나 job에 대한 설먕과 함께 회사측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하실일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변호서를 고용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새고용주에 대하여 여러가지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485j 접수전에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하네요.

      • AC21 이직 24.***.172.72

        저도 애매한 상황이 될까 걱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172.***.121.53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바랍니다
      케이스는 개인마다 다르고 옮기시는 기업이 심한 적자상태라면 deny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AC21은 1. 485J, 2. 잡오퍼 밑 재직증명서, 3. 회사 재무재표(필수는아님).
      이렇게 3개보내는게 일반적인데 서류준비는 사실 혼자서도 다 준비가 가능하나, 문제발생시 이직전 회사에서 도움안주고 이직한 회사도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도저도 안되게 될수있습니다. 변호사와 Worst case를 반드시 상담받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AC21 이직 24.***.172.72

        맞습니다…저도 공들인 세월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