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의 법의 ‘동일 또는 비슷한’ 직종에 대한 최종 발표 (Final Policy on AC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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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1484

    이민자들은 보통 살아가며 겪는 여러 위기중 하나가 바로 신분의 문제일 것이다. 특별히 취업 허가 신분을 갖고 영주권을 진행중인 이들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곧 감원이 있을 경우 직장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현재를 흔드는 큰 풍파인데, 게다가 그로 인해 합법적인 신분마저 불안해진다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될것이다.

    이번에는 특별히 영주권 진행 중에 고용중인 회사에 감원이 있는 경우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근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을 알아보자. 먼저 이번 내용은 이미 취업 이민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진행중인 경우에만 해당함을 숙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 신분으로 ABC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 I-140 이민 청원서에 이어서 I-485 신청서까지 제출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경기가 나빠져 감원 대상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한달후 취업 신분이 끝났음을 이민국에 통보할 것이며, 영주권 스폰서쉽을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다. 만약 I-140이민 청원서가 이미 허가가 났으며, I-485 신청서도 접수한지 180일이 지났다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종의 직장을 찾아서 옮겨도 그동안 진행 중인 영주권 수속을 지속할 수 있고 신분 유지도 함께 된다라는 것이 AC21법 규정의 골자이다.

    2016년 3월 18일 이민국은 과연 어떤 직업이 이 AC21 법에서 허락하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업인가에 대해 전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발표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포지션이 미국 노동청의 직업군 규정 코드와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 codes) 같은가이다. 이 코드는 I-140이민 청원서에 적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현 직업이 이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OC 리스트를 체크해볼수 있다. http://www.bls.gov/oes/current/oes_stru.htm.

    둘째 많은 이들이 불안하게 여겨온 이슈중 비슷한 급의 포지션으로 이전, 승진, 혹은 자영업까지 허락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승진의 경우 노동청 직업군 규정 코드와 다르더라도 매니지먼트 역할이 추가되거나 자연스러운 승진으로 간주된다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업으로 인정함을 확인했다. 만약 새직장을 찾을 수 없다면 비슷한 직종으로 본인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도 허가가 된다.

    만일 노동청 직업군 규정 코드와 다르며 자연스러운 승진도 아닌경우라면 직무, 스킬, 경험, 교육, 트레이닝, 라이센스 등을 비교하여 비슷한 직업인지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연봉에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기각을 하지는 않으며 지역의 차이와 그로 인한 물가상황, 회사 규모, 해당 인더스트리 특성등을 고려할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2001년 이후 있었던 많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이민 신청자에게 보다 깔끔한 지침을 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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