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도 비자 종류인가요?

  • #3431131
    opqr 174.***.8.23 1077

    안녕하세요.
    이번에 문호가 2017로 후퇴 되어 절망중인 한 청년입니다.
    많은 미국 회사들이 H1 비자를 꺼려 하는 경향이 잇어 이직이 쉽지 않더군요. 그러던중 Ac21이라는걸 알앗는데 이것도 회사들이 비자 지원이 필요 하다고 물으면 맞다고 해야되는거죠? 이직이나 프로세스가 H1에 비하여 쉬운가요?
    Ac21은 케이스가 적어서 검색해도 감이 안잡히더군요. 경험 많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456 129.***.75.190

      AC21로 회사 이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규모가 매우 큰 회사기도 했고, 인도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HR이 AC21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EAD카드 있고, 서류한장 (Supplement J)만 작성하면 된다는걸 알아서 쉽게 이직했어요.

      반면 HR이 규정을 잘 모르면, 서류한장도 안때주려고 하기때문에 힘듭니다…

      • opqr 12.***.117.209

        선배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HR에서 서류 한장만 써주면 비용 지불, 변호사 선임등 없이 간단히 트랜스포 가능한건가요?

        • 456 129.***.75.190

          Supplement J는 본인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USCIS에 가이드라인 적혀있는데로 잘 작성하세요.

    • 아마도 107.***.213.145

      AC21은 영주권서류중 하나인 140을 제출하고 6개월 이상 pending 이 되었을때 영주권을 transfer 할 수있는 법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비자는 아닙니다.

      • opqr 12.***.117.209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건이 되서 여쭤보는건데 이민국 사이트에선 new AC21 rule impacts the recruitment of candidates whose current employers are already sponsoring them for permanent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rule clarifies when and how a new employer can benefit from a prior employer’s sponsorship and hire an employee without investing the time, money and/or risk associated with new sponsorship.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영주권 대우처럼 회사에서 생각 하는건지가 궁금했습니다

    • aa 137.***.29.162

      영주권이랑 같이 취급해주진 않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AC21은 스폰서쉽을 필요로 한다고 간주하구요, 같은 직종으로만 이직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죠.

      • opqr 12.***.117.209

        아 그렇군요.. 인터뷰 잘되도 스폰서쉽 필요하다고 하면 꺼려 하던데.. 이직이 쉽지 않네요

    • 설명을 24.***.167.212

      취업스폰을 많이 해보지 않은 회사들은 AC21에 대해서 모를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인터뷰할때 스폰서쉽 절차는 이미 이전 스폰서로부터 다 끝났고 이직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하는데 서류 몇장 작성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리적으론 이직하게 될 회사가 새로운 스폰서가 되는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회사가 정말 스폰서쉽 절차를 다시 밣는건 아니고 영주권 신청자가 처음 제출했던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한다는 걸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이죠. 140 승인 나고 180일이 지난 상태이시라면 이직하게 될 회사에 이미 immigration petition까지 승인 났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스폰서쉽은 따로 필요 없고 이직하게 되면 이민국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에 필요한 고용확인서만 작성해달라고 해보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85j라는 서류 자체가 고용확인서인데 이것만 제출하면 되거든요.

    • ㅁㅋ 73.***.1.239

      AC21조항을 적용빋으려면 485접수후 180일 이후아닐까요?
      140승인후 180일 이후라도 485접수 이전이면 EAD를 받을수 없으니깐요.

    • Bn 73.***.234.42

      485 접수후 180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