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21 로 이직시 잘못된 정보로 큰일날뻔 한 문제…

  • #3293176
    Ar 108.***.174.163 2096

    장기 펜딩으로 ead카드로 일을 하면서 회사를 옮기려고 했을때 잘못알고 진행했다가 모든걸 날릴뻔 했습니다.
    이 게시판에서 많은걸 참고 하고 몇번을 찾아보고 변호사와 상담 후 회사를 옮기려 했습니다. 485 넣고 2년된 장기펜딩자입니다. 당연히 140은 2년이 넘었겠지요. 승인된지…
    Ac21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옮기려한 움직임이 있자 회사에서 변호사에게 위드드로우를 하라고 전화를 했더군요. 485는 내 신분관련이니 당연히 140을 위드드로우 하라했겠죠. 저는 180일이 훨씬 지났는데 가능하냐를 변호사에게 물었고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드드로우 신청한 날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옮기려는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서 서플리먼트제이 서류를 아무리 빨리 보내도 승인나는데 몇달이 걸리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위드드로우 날짜보다 빠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신분을 잃어버리고 영주권 전체는 그대로 끝나고 마는 상황이 된답니다.
    485펜딩 중 회사를 옮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옮길 회사에대한 서플리먼트 제이가 승인 날때까지는 기존 회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거나 옮기시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게시판들 검색해보면 140승인 후 180일이 지나면 회사에서 어떻게 못한다는게 맞지 않다는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딩댕동 166.***.15.83

      비자관련 정보 감사드립니다

    • 이직 174.***.27.182

      그럼 서플라이제이 서류가 들어갈때 기존 회사에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되나요?

    • Bn 98.***.189.176

      180일 지났다음에 withdraw는 가능하지만 withdraw 된다고 이미 approve된 140이 revoke되는 건 아니라서 괜찮은게 아닌가요?

      직전 직장 변호사 말고 이직하려는 회사 변호사는 무슨 얘기하던가요.

    • Ar 108.***.174.163

      전 회사에서 위드드로우 하면 답이 없답니다. 결국 140승인 후 180일 지나면 전 회사에서 어떻게 못한다는 것은 루머였던것 같습니다. 그거 믿고 회사 옮기려다 다 날이런 했습니다. 변호사 두분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단호하게 할 수 있는데 없답니다

      • Bn 98.***.189.176

        https://www.uscis.gov/forms/petition-filing-and-processing-procedures-form-i-140-immigrant-petition-alien-worker

        The petitioner may request to withdraw a Form I-140 at any time. However, if the petitioner requests to withdraw a Form I-140 that has already been approved for at least 180 days or if an associated Form I-485 has been pending for at least 180 days, we will not revoke the approved Form I-140 and the beneficiary will retain the priority date from the form. We will consider the job offer withdrawn, but the Form I -140 will remain approved for purposes of INA 204(j) portability unless we revoke it on other grounds. See 8 C.F.R. 205.1(a)(3)(iii)(C) (revised effective January 17, 2017). In order to beco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based on the continued approval of this Form I-140, the beneficiary must either obtain a new job offer under INA 204(j) or have a new Form I-140 petition filed on his or her behalf.

        이렇게 되있어서 Supp J 제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만 아닌가요?

    • Ar 108.***.174.163

      이직님 … 둘 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회사 모르게 옮길회사에서 서플리먼트 제이 승인 날개까지 기다렸다가 승인나면 회사에 알리고 옮기든지… 처음부터 솔직히 회사에 말하고 옮길때까지 위드드로우 하지말것을 부탁하는지…
      결국 회사와의 관계가 중요할텐데 485펜딩중 회사 옮기는 사람이 회사와 관계가 좋기 힘들텐데 … 결국 참는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485 넣고 몇개월이면 모르는데 장기펜딩자들은 정말 죽을맛일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문제 없이 이직한 사람은 ? 대부분 변호사들이 회사에 위드드로우 하세요 라고 하기전까지는 작은 회사 오너들은 그런게 있는지 몰라서 그냥 운좋게 넘어가거나 한사람 인생 망가지는게 안타까우니 괘씸해도 놔두는 것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제 겪어보고 너무 위험한 내용이라 공유하는겁니다. 여기 게시판 찾아보면 180일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도 그거 믿다가 인생 망가질문 했습니다.

    • 1 67.***.15.168

      As per the new rule came into effect as of January 2017, employer will not be able to revoke an approved I140 application after 180 days of approval. Only USCIS can revoke (any time) if the employer is caught for any type of fraudulence. Even if the employer runs out of business the approved I140 with that employer can be used any number of times for extensions.

    • Ar 108.***.174.163

      Bn 님. 1님 저도 그거 믿고 이번일 진행하다가 두분의 변호사에게 답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가 변호사에게 그런 소릴 들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어느분이라도 자신의 변호사님들께 여쭤보셔서 이 문제 좀 확실히 결론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 이직 174.***.27.182

      그동안 알았던 사실과 너무 다른내용이여서 ..
      485j 넣고 승인전 이직 한사람을 기존 스폰회사이서 140을 취소시킬수 잇는거면 ..참 ..

    • 우우 24.***.81.194

      지나가다 봤는데요,
      근데요,
      이런거 아닐까요?

      1. USCIS 규정이 저렇게 있는데, 저렇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은 다 카더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2. 원글님의 변호사나 회사측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그냥” 그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회사측이 revoke 하려고 착수하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변호사는 말하지 마세요, 워낙 수준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니까요…

    • Ar 108.***.174.163

      확실한건 485j 접수한것이 승인나면 그때는 전회사에서 어떻게 못하겠죠. 아니면 접수만해도 전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두 변호사님이 다른 의견을 주시더군요

    • Ar 108.***.174.163

      우우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분 변호사님은 평균변호사님의 두배의 돈을 받는 분이고 한분 변호사님은 여기 게시판에서 추천도 많이 하고 글도 쓰시는 분입니다. 월요일이면 이글을 읽으시겠네요. 내용을 아실테니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 우우 24.***.81.194

      저는 다른 카테고리라, 이직 등은 관련이 없는데요, 이민국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원래 회사입장에서는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기에, 그런 조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이민국 규정이 그걸 못하게 막아 놓았고, 이민국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법 전반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랍니다.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피하게 하고, 공공을 위해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불이익은 감수를 하고 (강자의 경우), 약자의 기본적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당하지 않게 하고….. 180일 규정이 바로 고용주나 피고용주나 모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감내할 수 있는, 공평의 관념에 맞는 타협적 선으로서,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얘기지만, 이민국이 임금심사를 왜 까다롭게 하는데요, 자국민의 일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는 좋지만은 않은 외국인이지만, 이 외국인들이 받을 임금을 제대로 못받고 하지는 않는지, 고용주가 적정 임금을 주고, 그 거 줄 능력이 과연 되는지, 체크하는 것이랍니다. 이 부분은 피고용인을 위한 배려이지요… 이런 점 등등이, 미국이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꼽게 되는 모습 중의 하나랍니다.
      180일 제한 없이, 고용주가 언제라고 취소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정말 칼자루를 고용주에게 준, 악법이 될 것입니다. 피고용인, 외국인 노동자는 정말 파리목숨이 되는거지요… 이런 법은 어디에도, 특히 미국에는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하여튼, grey area 도 아니고, 저토록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 LUCKY 63.***.73.50

        이민국이 임금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이민국이 임금 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노동부에서 받은 노동 허가서가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노동부에서 노동허가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미국 노동자를 보고하기 위한것이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노동부가 노동허가서를 발행할때, 지역의 평균 임금 수준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게끔 하는데, 이것은 그 임금 수준 (평균 임금 수준) 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시민권등) 을 고용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외국인이라도 고용을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미국사람을 먼저 고용하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지 외국인이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되서 이짓을 하는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 저임금으로 인력을 고용하려고 하면, 그 평균 이하의 임금을 가지고 시민권자가 취업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인력을 고용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외국인이라도 고용하고자 노동허가서를 요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1 67.***.15.168

      저도 우우님 말대로 규정이 있는데 회사측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거 같은데 revoke 시도하면 할 수 없다는걸 알게되지 않을까요?

      저도 장기펜딩으로 이직을 했는데 스폰회사에서는 1년일했으니 알아서 해라, 딱히 아무말도 안하더군요.
      저는 이미 이직했는데 485j도 안냈습니다. ac21 으로 이직해도 485j제출이 mandatory가 아니라서요.
      추가서류 485j 안뜨고 영주권 승인받으면 어쩔 수 없지 전스폰으로 다시 가야겠지만요.

    • 1 67.***.15.168

      ac21가 경제적 착취나 불이익 없앨라고 만든 룰인데 회사에서 과연..

    • Ar 108.***.174.163

      사실 회사에서는 잘 모를겁니다. 변호사가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withdraw letter를 회사측의 요청으로 보내려한다고 지금 보내면 방법이 없다고 해서 180일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냐고 되물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회사 그만뒀다고 말했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겠죠. 그리고 변호사가 회사에 위드드로우 하면 된다고 말을 했답니다. 회사 사장하고 얘기해봤을때 그렇게 말하더군요

    • 우우 24.***.81.194

      제가 봤을때, 변호사나 회사나 저 규정을 명확히 모르고 오간 말인 것 같습니다. 말씀들 하신것처럼 ac21의 취지가 지금과 원글님의 상황을 막고자,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회사가 맘이 좀 불편하지 않고, 잘 좋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져들 밥도 사주시고요…

    • 우우 24.***.81.194

      참,,, 변호사도.

    • Ar 108.***.174.163

      우우님 조언 감사합니다. 회사하고는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날 놀래서 회사에 얘기했고 위드드로우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떄는 놀래서 해결해야만 했으니까요. 두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은 말을 했으니….
      제 생각에는 많은 직원들이 저를 따라 나오기를 원하고 나가지 않기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사장보다 저를 신뢰하는 것같은 상황에서 잠깐의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까지 진행했던 변호사는 정말 말하자면 괴롭습니다 신뢰가 제로구요.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고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면서 485까지 겨우 왔습니다. 전화걸때마다 제케이스를 전혀 기억도 못하고.. 저도 비슷한 일을 하지만 저는 처음 누군지 모를 수는 있어도 몇몇 정보찾으면 대략 히스토리 기억하는데.. ㅈ매일매일 새로 상담받는 느낌으로 전화나 상담 받을때마다 처음 부터 지금까지 계속 냬기해줘야하고 제가 제 상황을 얘기해 줘야하는… 그러면서 다른 변호사님의 거의 두배의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옮기려했는데 그걸 알고 이러는건지….

    • 우우 24.***.81.194

      이젠 뭐, 인터뷰만 남기신 거니까, 그거야 변호사 역량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요, 혹시라도 이상한 RFE 이나 더 복잡한 상황이 혹시라도 만약에 생기면, 도와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절대 지금 변호사하고는 더이상 복잡한 일 할 일이 없으니까, 맘편히 계세요.

    • Ar 108.***.174.163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Bn님이 링크해주신 조항을 보면 새로운 잡으로 옮기려면 140을 다시 넣어야 한다는것 같은데 …
      제가 알기로는 같은 업종 같은 포지션으로 옮기는것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저기에 나와있는 140 얘기는 다른 분야 다른 포지션으로 갈때의 얘기인가요?
      대부분 ac21로 supp j 승인으로 회사 옮기는게 마무리 되는것 같은데요. 140 부터 다시 하는 분은 못본것 같은데요

    • 우우 24.***.81.194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이 카테고리가 아니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구글링 조금만 해보시면, 아니면 ac21 검색어로 여기 워킹US 검색하면 아마 아주 많은 케이스들과 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 Bn 98.***.189.176

      204j 조항 (ac21에서 허용된 비슷한 직종으로의 이직) 을 써서 이직을 하던지 아예 다른 직종으로 가면 i-140을 새로 제출해야된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 Ar 108.***.174.163

      예 감사합니다. 구글링하고 여기 게시판 찾아봤을때 140 얘기는 없었는데 bn님이 남겨주신 글에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늦은 밤 답변 감사했습니다.

    • Ar 108.***.174.163

      Bn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검색해봐도 그렇게 말씀들 하네요. 감사합니다

    • 전문 47.***.36.151

      진짜 전문가들중에도 일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규정이 변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요. 문제는 전문가라서 자신의 지식과 판단에 대한 확신이 큽니다. 너무 구체적인 정확한 조항이 있어서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루머는 아닌 듯 하네요.

    • 경험 71.***.194.51

      저의 경우는 2008년도 에 140 승인 180일류 AC21을 신청하여 스폰서회사를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같은 직종입니다.) AC21신청후 승인이되었다는 서류를받은적은없습니다. AC21 신청후 몇개월후에 485승인이났는데, 처음 스폰서한회사와 변호사에게 승인서류가 발송되었습니다. 처음 스폰서회사에서는 제가 회사를 이직했으니 140, 485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제가 이민국에 AC21을 140승인 180일 이후에 신청서류와 편지등을 복사해서보내고 이의신청을했었습니다. 한 일년정도를 이민국과 서류를 주고받은결과 영주권을받았습니다. 작년 시민권 인터뷰에서도 간단히 AC21 변경이유등만 물어보고 문제없이끝났습니다. (선서대기중…)
      저의경우는 서플리먼제이 서류가 정확히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AC21신청후 영주권승인및 시민권 인터뷰 통과케이스입니다.

    • 직장 108.***.131.187

      제 생각에 변호사가 AC21에 대해 자세히 모른는거 같네요. 140 승인나고 180일 지나면 고용주가 취소 못하도록 해놓은 법입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취소 신청을 해도 이민국에서 취소를 받아줄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게 많은게 사실이라 모르는건 가르치면서 진행하셔야 해요.

    • dmv 69.***.6.178

      저도 180일 넘으면 스폰서가 어떻게 못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수임료 두 배 넘게 받는 변호사가 미네소타에 있는 변호사인가요?

    • Ar 108.***.174.163

      뉴욕입니다. Dmw님.
      그렇다면 ead카드로 일하고 더이상 신분유지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스폰서를 찾지 못한상태에서 회사를 그만 뒀을때…
      그만둔 회사에서 이미 180일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런경우도 취소를 못하는걸까요? 새로운 스폰서를 찾고 있는 도중이고 전회사는 그만둔 상태이니 이런 경우라면…. 아직 Ac21 서류 접수도 못한 상태가 되는건데요…
      여기 게시글들 읽어보면 ead카드로 일하다가 잘린뒤 새로운 스폰서 찾아 이직한 경우도 많던데요.

    • 링크 23.***.121.54

      혹시 도움이 될까 링크 하나 올립니다.

      님은 Case B의 exception에 해당 되실 것 같네요.

      확실한 것은 담당 변호사와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Laws/Memoranda/Static_Files_Memoranda/Archives%201998-2008/2005/ac21intrm122705.pdf

      Question 11. When is an I-140 no longer valid for porting purposes?
      Answer: An I-140 is no longer valid for porting purposes when:
      A. an I-140 is withdrawn before the alien’s I-485 has been pending 180 days, or
      B. an I-140 is denied or revoked at any time except when it is revoked based on a withdrawal
      that was submitted after an I-485 has been pending for 180 days.

    • Ar 108.***.174.163

      링크님 감사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다른 말을 해서 이 게시판에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린것입니다.
      조항 b가 맞는것 같네요. I-485가 180일 이상 펜딩된 이후 신청한 withdrawal이 취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i-140은 거부 되거나 취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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