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접수 eb2 140/485 텍사스 승인공유(?)

  • #460561
    NY H-1b 9yrs 72.***.141.111 2781

    오늘 이민국에서 승인 메세지 비스무리한 것이 왔습니다만 너무 빨리 나온것 같아서 긴가민가 하네요.

    LC 접수 2003년 11월 아저씨 군번입니다.
    LC 승인 2007년 4월
    140/148 동시 접수 (배우자 포함) 2007년 7/2 ND는 8/13
    바이오 9/16
    140/148 동시 승인 메세지 2007년 10/22

    메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Application Type: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Current Status: Approval notice sent.

    On October 19, 2007, we mailed you a notice that we have approved this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e notice.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notice, call customer servic


    Application Type: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Current Status: Notice mailed welcoming the new permanent resident.

    On October 19, 2007, we mailed you a notice that we had registered this customer’s new permanent resident status.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e notice. Your new permanent resident card should be mailed within 60 days following this registration or after you complete any ADIT processing referred to in the welcome notice, whichever is later. If you move before you get your new card call customer service. You can also receive automatic e-mail updates as we process your case. Just follow the link below to register.



    이거 승인 되었다는 얘기 맞나요? 사실 영주권 시작은 2000년 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올해 7월 2일 대란에 140/485접수해서 여기까지 왔기에 도저히 실감이 나질 않네요.

    • NY H-1b 9yrs 72.***.141.111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쥴리아빠 69.***.41.156

      승인 축하드립니다..

    • 쥴리아빠 69.***.41.156

      steve님이 글 올리신거 퍼왔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해야할 일..

      1) 영주권승인 후 카드도착이 늦어지고 긴급히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Infopass 예약후 VISA STAMP(영주권 카드도착 전에 해외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영주권카드 소유후에는 visa자체가 필요없음을 인지
      2) 거주여권 발급신청(기존 여권만료시에 갱신하면 됨, 급하지 않다면)
      3) 국민연금수령가능(본인이 해당자일 경우라면)
      4) 자녀 SSN 신청가능(자녀가 아직SSN이 없다면, 중고생자녀의 경우는
      학교등 여러경우로 SSN을 요구받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본인/배우자 재발급시 함께 하시면 됩니다.12살 이상은 해당
      office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instruction참고
      5) 본인/배우자 기존 SSN(valid for work only) 재발급(번호는 불변)
      이경우,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현재 status가
      비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영주권자의 status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SSA의 data는 다른 DMV 등 기타 공공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제공
      하므로 반드시 영주줜자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때 위의 조건(valid for work only)이 떨어지고 카드자체에서
      사라집니다. 약 10일후 조건 없는 SS Card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6)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
      본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되었던 I-9 form은 역시 비자 신분으로
      되어 있었기 떄문에 이것 역시 영주권자로 위의 form을 작성하고
      (새로 받은 Alien number등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instruction에 나와 있는 유첨서류를 구비하여 HR에 제출하여야 함.
      7) 그리고 10년에 한번씩 영주권을 renewal 해야 합니다.
      I-90 form에 있는 instruction을 따라 작성해서 우편송부합니다.
      단, 그전 5년안에 시민권자로 가신다면 물론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되셨기 때문이죠… 본인이 판단사항임

      추가합니다.
      8) 18-25 세 남자: Selective Service 등록해야함
      9)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I-90 신청, 지문을 찍고 새로운 green card 신청
      30일 이후에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함.
      10) 이사하면, 영주권자도 주소 변경 (Form AR-11) 신고할 것
      **
      이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의 글을 paste하여 별도 보관, 참고
      바랍니다.

    • NY H-1b 9yrs 72.***.141.111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런 답변을 달아보게 되네요.

    • NY H-1b 9yrs 72.***.141.111

      밑에 글들을 읽다 보니 가끔씩 이민국에서 실수로 승인 메세지를 보내놓고 다시 펜딩상태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는군요.

    • 와우~ 138.***.164.247

      7월 접수하신 분들 중 처음 승인 소식 같아…괜히 희망감에..ㅎㅎ(욕심이겠지요…삼수니거든요.)암튼 추카합니다

    • NetBeans 216.***.104.21

      놀랍습니다. 축하합니다.

    • 추카 67.***.169.148

      축하드립니다.실례지만 어떤 직종인지요?

    • 우와 71.***.166.132

      축하합니다.

      정말 빨리 나왔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

    • NY H-1b 9y 72.***.141.111

      감사 드립니다. 직종은 교육 출판쪽 그래픽 디자인/ 스크린 디자인 이고 포지션은 시니어 아트디렉터 입니다.

    • 실례지만 12.***.192.91

      라스트 네임이 어떻게 되시는지.
      주금의 네임첵을 무사히 통과하셔서.. 혹시 희귀성인가 하는..

      암튼 진짜 부럽고 진짜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