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전쯤 고소를 당한거같습니다

  • #3337645
    질문 73.***.234.108 1935

    전 고등학교 올라오기전에 미국에왔고 그후로 20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간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시민권을 땃구요. 저희 할머니께서 5-6년전쯤에 제가 고소를 당했다며 경찰이 찾아왔다고했었는데 제가 법을 어긴일이 없고 한국에 들어간적이없어서 그냥 잘못안거겠지하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후에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어떻게 다시 찾아볼일이없는데 (양가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하셨어요), 이번년도에 한국방문예정이라 갑자기 문득 고소일이 생각이나면서 걱정이되네요. 전 한국에서 아무죄를 지은적도 없고 20년가까이 한국을 들어간일이 없는데 누가 절 고소했다는건지, 혹시 identity theft인지 걱정이됩니다. 한국에가게되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당할까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날때있던 주민등록번호는 말소가 됬을텐데 이걸로 경찰에 문의하면 알아봐줄수있는걸까요? 주민등록번호를 갖고있는지조차 잘 안나네요… 좀 무섭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아마두 73.***.134.195

      보이스피싱일걸요.. 워낙 저런 사기가 흔해서 걱정안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20년간 미국에 계셨다니 더더욱

    • 71.***.240.169

      no worries.

    • 뭐지? 73.***.69.75

      뭐지 나같으면 그냥 가는데. 괜히 뭔가 구리니까 그러는거같은데.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깔끔히 갔다오면 되지 뭔 주절주절.

    • Dyi 204.***.182.1

      공항입국시 체포될 가능성 있죠
      구리면 가지마세요 경찰이 찾아올정도면 본인이 분명히 알텐데 모른척하지 마시고

    • 질문 73.***.234.108

      제가 여자라 군대문제는 없어요.. 죄는지은거 없습니다 주민번호 도용인거같기도하고..ㅠㅠ 괜히 쫄보라 겁부터 먹은거같네요

    • Oooo 172.***.76.95

      ㅋㅋㅋㅋ 원래 구린 사람들이 스스로는 죄없다고 하지. 니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봐라. 잔짜 고소당할 일 없었는지…아니라는데 내 한 표 걸지

    • 테크사스 129.***.109.40

      위에 쓰레기들 말은 무시하시고요

      본인이 지은죄가 없는데 겁낼 필요가 있나요? 떳떳하게 하세요. 20년전이면 기록도 없겠네

    • LUCKY 63.***.73.50

      경찰이 찾아와 본인을 찾으며 고소건이 있어 조사를 하겠다고 한것 같은데요.
      본인이 당시 이미 15년 전부터 한국에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후 미국으로도 그사건으로 연락을 받은적이 없다면, 해당 사건은 수취인 불명으로 처리가 진행 안되고 그냥 멈춰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15년 넘게 한국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가 성립되려면, 형사사건은 분명 아닐것이고, 그렇다면 민사사건이 될 것인데, 민사의 경우 님을 임의로 구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건은 님이 경찰의 조사를 받지도 못한 건이고, 또 소장이 님에 게 전달 되지도 않은 건이잖아요? )
      한국에 입국한다고 해도, 고소인이 님의 입국을 인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닷 부모님 정도 급 되어야 인천 공항에 형사님들이 친히 ‘영접’ 하러 오십니다.

      • eoeo 165.***.0.101

        민사 사건인데 경찰에서 오나요?
        경찰은 민사는 관여안하고 형사사건에만 관여하는걸로 아는데요.

        경찰이 찾아왔다는 말은 우선적으로 보이싱피싱같은건 아닌거 같네요.. 이런것들은 경찰이 찾아왔을떄 해결을 하셔야 했는데…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재수없으면 체포영장 나와서..한국 입국하셨을때 잡혀가실수도 있으시겠네요..

    • LUCKY 63.***.73.50

      eoeo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만약에 사기사건이라면, 몸이 한국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인터넷등을 이용한 사기 사건 등…
      일단 경찰 조사 결과 피고소인의 주소지 불명 및 출입국 기록에 의해서 조사가 중지되었거나,
      또는 혐의가 피고인 수준으로 충분히 입증되어 피고소인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했다면, 기소중지 상태일 수 있죠. 이런 경우라면 입국시 아마 자동으로 법무부에 통보가 가서 기소상태로 전환되고, 경/검에 출석 요구나 심지어 영장 발부 등이 있을 수 도 있죠 (이게 마닷 부모님 케이스)
      그런데, 5년간 이후에 경찰을 통해 귀국 (해서 조사 받기를) 요구 받은 적도 없고, 해외 주소지가 확실했다면, 대사관이나 인터폴을 통해서 미국에 있을때 연락 받은게 없다면, 아마 그전에 이미 경찰 조사 결과 사기연루가 신분도용등에 의한 실수로 연관 된것으로 자체 종결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범인이 신분 도용후 인터넷으로 벽돌을 휴대전화인척 팔고 판매 대금을 받고 잠적했다면, 조사후 15년전에 이미 한국을 떠나 해당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때 한국에 없었다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벽돌을 포장해서 택배로 보낼 방법이 없기에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에 의해서 범죄소명이 자동으로 되버리는 것이죠. 경찰이 이런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바보도 아니고, 그냥 사건 종결이 되버리는 겁니다 .

    • 질문 73.***.234.108

      댓글올리신거 이제야봤네요. Lucky님, eoeo님 감사합니다. 조언주신 다른분들도 감사합니다. 어쨋든 한국을 내평생 안갈것도아니고 정말로 도용이된거면 해결해야죠 한국가서부딪혀보겠습니다! 또한번 감사드립니다…

    • K 174.***.7.53

      제가 고딩때 사실을 블로그에 포스팅 했는데도 고소 당한 적이 있어요. 주민등록지 주소로 경찰 출두하라는 우편물이 보내졌고 거기 나온대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미국 살아서 조사 받으러 못간다고 했어요. 언제 한국 들어갈지 모른다고요. 블로그 글은 삭제했고 그 후로 아무 연락 없었어요. 10년 뒤 한국 입국 할때 아무 문제 없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