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F-1 OPT FICA

  • #3305307
    아이팝 146.***.48.16 703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미국에 F-1으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2013년에 군대를 가서 2015년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그 후 2018년에 졸업을 해서 OPT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FICA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Bn 172.***.28.0

    • 영주권배우자 24.***.4.122

      네 (2)

    •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요 71.***.205.122

      5년 F1이었다가 OPT로 취직했을 때 OPT는 FICA가 안된다고 해서 H1B로 바뀌면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변호사에게 물어 보세요.

    • 수퍼스윗 184.***.6.171

      F1으로 5년 지났을 때, 학교에 등록중으면 FICA 면제, 아니면 FICA를 내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섬머에 register하지 않고 일하면 FICA를 내게되고, CPT를 하면서 register하면 안내는게 원칙입니다. OPT는 보통 register하지 않기 때문에 FICA를 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consistent하게 안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 Bn 98.***.189.176

      원칙적으로 resident 상태이면 fica tax내는 게 맞습니다

    • ㅇㅇ 172.***.153.220

      전 5년지났고 학교에 썸머 CPT수업 넣고 인턴십 했는데, 회사에서 FICA징수 안했습니다. 대기업이었어요

    •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요 71.***.205.122

      수퍼스윗님께.
      그럼…저는 회사에서 실수 한거군요. 논리상.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네요.TT

    • Bn 98.***.189.176

      Cpt는 수업의 일종이니 안내는 게 맞는데 post completion opt는 내는게 맞아요

    • 0000 134.***.139.74

      수퍼스윗님 말씀이 맞는걸로 알고 있고요, 덧붙이면
      거꾸로 5년안된 F1 OPT는 안내는게 맞는데, 수퍼스윗님 말씀 처럼 consistent하게 안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대기업 HR도 헷갈려 합니다.

    • JSTA 50.***.77.185

      1. F-1 비자 (OPT/CPT포함)은 햇수로 5년간 본인 소득에 대해 FICA를 안냅니다. 이는 햇수로 5년간 nonresident 이기 때문입니다.
      2. F-1 비자(OPT/CPT 포함) 6년차 부터는 만약 학교 내에서 일하게 되면 FICA를 안냅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일하게 되면 FICA를 냅니다. 이때는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로 더이상 FICA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라도 (시민권/영주권자 포함) 학교에서 받는 돈 (예를 들어 조교, 기숙사 도우미, 까페테리아 알바, 도서관 도우미 등등)은 FICA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나 일부직위는 학생만을 위한 직위가 아니기에 (예를 들어 학교 컴퓨터실 직원), 비록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FICA 대상 입니다. 물론 학교에 학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요 71.***.205.122

      JSTA님, 그럼 저 같이 OPT로 1년 일하는 동안 FICA Tax를 회사에서 안받은 것은..다시 이슈화시켜 내야 하나요? TT

      • 개미 129.***.151.15

        저도 안냈다가 회사 회계 내부 감사할때 지적되서 1년치 몽땅 다 냈어요 한꺼번에

      • JSTA 50.***.77.185

        위에 설명 드린것 처럼 본인이 F-1 비자 6년차 이상인데 현재 FICA를 안내셨으면 페이롤에 말해서 반납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941과940을 수정하여야 하며, 이미 W2를 발행했다면 W2-C를 발행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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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요 71.***.205.122

          감사합니다.
          다른분 질문 덕택에 저의 문제를 알게 되었네요…입사때 부터 회사에 여러번 물어 본 내용인데..아주 확신에 차서 설명하길래 믿었더니..인터넷 안찾아 본게 제 실 수 였네요. 누적 금액이 클 덴데…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이런 거군요..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