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 상태에서 세금 보고 어떻게 하나요?

  • #3200287
    = 108.***.210.233 537

    안녕하세요,

    2017년 가을까지 I-20 유지를 하며 학교를 다니다 485 접수 이후 Pending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스폰서 회사에서는 일을 시작하지 않아, 2017년 수입은 없습니다. (콤보카드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 경우엔 2017년 Tax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상 거주 5년은 이미 넘은 상태이며, OPT 기간엔 수익이 있어 보고를 하였으나 제작년 일입니다.

    소득이 없어 손 놓고 있다, 학생때처럼 0소득 보고도 필수라는 이야기를 들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Ar 174.***.198.233

      저도 같은경우라 세금 보고 하려고 회계사님께 여쭤보니 수입이 없으면 하지말라더군요. 그래서 안했습니다. 텍스보고는 수입이 있을때 하는거라고…

    • JSTA 104.***.253.29

      소득이 없으니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에 따라 텍스보고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경우 보통 0 으로 해서 보고합니다. 뭐 세법상은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변호사는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 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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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c 69.***.7.114

      수입이 없어도 세금보고 하는게 나을 걸요.
      인터뷰에서 세금보고에 관한 질문 집중적으로 하는 오피서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