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filing시에 은행 statement

    • 174.***.6.54

      1. 누가, 어디서, 왜 485신청시 은행 관련된 재산까지 제출하라했나요? 요새 바뀐건지?
      2. 워크퍼밋 없는 상태서 댓가성 일을 한뒤 돈을 받은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 z555 24.***.81.194

      은행 입금내역 보자는 하는 경우 1% 니까, 그냥 입 꾹 다물고 계세요.
      statement 달라고 해도, 최근 3개월치 달라는 거니까, 그걸 내구요.
      절대 입 꾹 다무세요.

    • ㄱㄱ 166.***.14.125

      USCIS 에서 요청히지 않는 한 와이프 은행기록은 내지 마세요.

    • Hh 73.***.215.86

      감사합니다

    • R 40.***.123.50

      와이프님께서 학생비자였을 때 한글학교 이름의 체크로 돈을 1년 넘게 다달이 받았으신건 명백히 불법 입니다.
      “Working Part Time While Studying in USA on Student Visa. F1 visa holders cannot accept off-campus employment at anytime during the first year of their studie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USCIS) may grant permission to accept off-campus employment after one year of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