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 신분만으로 아이 대학 다닐 수 있나요?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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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ong 24.***.81.194 1380

    485 펜딩 신분만으로 아이 대학 다닐 수 있나요? Yes or No?

    혹시, 이런 조건에서 대학 다니는 자제분들 계신가요?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Bn 98.***.189.176

      받아줄지 말지는 학교의 재량입니다. 다니시는 분들 있고. 학교가 거부하서 휴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ㅎㅎ 173.***.148.88

      Bn님 말씀대로 학교재량입니다.
      어느 주에 거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라면 UC 같은 경우에는 international 로 받아준다고 들었습니다.
      제 딸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다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초등 6학년부터 고교졸업까지 7년을 다녔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in-state tuition 으로 받아주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주는 Cal grant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california dream act 를 신청했었습니다. 신분이 안 되는 줄 알구요. 지금 보니 fafsa도 가능하네요. 485펜딩이라면 아이가 외국 한번 나갔다 와서 parolee 되면 fafsa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사립대 몇 군데도 알아봤었는데 대부분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받아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보니 학교는 다닐 수 있는데 등록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어떤 학교는 풀타임으로는 안되고 파트타임으로만 다닐 수 있다는 조건부 어드미션을 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녀분이 다니고 싶은 대학 어드미션이나 인터내셔널 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그 학교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 굽신굽네 136.***.156.70

        485펜딩이라면 아이가 외국 한번 나갔다 와서 parolee 되면 fafsa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 이건 무슨말이지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 ㅎㅎ 173.***.148.88

          아래 FAFSA 홈페이지에서 퍼온 정보 확인해 보세요. (https://studentaid.ed.gov/sa/eligibility/non-us-citizens)

          I am a non-U.S. citizen. Can I get federal student aid?
          Check with your college or career school’s financial aid office for more information. You are considered an “eligible noncitizen” if you fall into certain categories, such as the ones listed below:
          1. You are a
          U.S. national (includes natives of American Samoa or Swains Island) or
          U.S. permanent resident with a Form I-551, I-151, or I-551C (Permanent Resident Card, Resident Alien Card, or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also known as a “green card.”
          2. You have an Arrival-Departure Record (I-94) from U.S. Citizen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showing*
          “Refugee,”
          “Asylum Granted,”
          “Cuban-Haitian Entrant,”
          “Conditional Entrant” (valid only if issued before April 1, 1980), or
          “Parolee” (you must be paroled for at least one year, and you must be able to provide evidence from the USCIS that you are in the United States for other than a temporary purpose with the intention of becoming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제 경험으로 볼 때 이건 FAFSA 자격이 된다는 거지 무조건 grant나 scholarship 을 준다는 건 아니에요. financial aid 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는 fafsa 가 아니라 학교 financial office 에서 approved fafsa 내용을 참고해서 정하는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문제는 학교 fianicial aid 담당직원이 위의 내용을 잘 모르면 아무것도 못 받는수도 있죠. 다행히 저희 아이 다니는 학교 직원은 알고 있더라구요. Everything depends on the school

    • 승인 24.***.156.127

      Yes..
      인스트레잇으로 다녀 습니다.

    • 64.***.145.95

      불체자도 대학은 다니던데요.

    • holong 24.***.81.194

      타주의 명문 주립대를 보내보려고 하는데, 험난한 과정이 되겠네요… 485 펜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요.

    • Bn 98.***.189.176

      어느정도 큰 대학교라면 이해할껄요? 겁먹지말고 물어보세요

    • 기다림 128.***.82.220

      질문상으로만 보면 무조건 yes 입니다. 문제는 state 대학의 경우 in-state와 FAFSA 가 가능하냐 문제일뿐….
      사립대는 in-state 가 없으니까 FAFSA 문제만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