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중 F2(부신청자) 혼자만 여행허가서 사용후 신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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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24.***.191.52 548

    취업영주권 485 펜딩중입니다
    F1(주신청자)는 미국내에서 계속 학생신분유지하고 있고
    F2(부신청자)만 혼자 여행허가증으로 한국에 2-3개월 다녀 오려고 합니다
    한국에 다녀온후 미국내에서 부신청자 F2신분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F1신분으로 여행허가증을 사용하면 F1신분이 사라지고 영주권펜딩신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F2는 어떻게 되는지요

    • 174.***.15.64

      당연히 F2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F1 주신청자가 유지된다고 같이 유지되는게 아니에요.

    • Lawis 106.***.23.139

      F-2도 마찬가지 입니다. F-2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유효한 F-2비자 스탬프가 없고 advance parole(여행허가)만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F-2신분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I-485의 pending 상태가 됩니다.

      위의 경우 F-1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성실히 다니고 있다면 F-1신분이 유지되겠지만, F-2 소지자는 재입국시 이미 advance parole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재입국시 F-2신분을 부여받지 못하고 I-485의 pending 중인 상태로서 별도의 비이민신분을 부여받지 않고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를 미국에서 계속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임&유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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