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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485 가 1년 넘게 팬딩 되고 있는 중입니다.. 워크 퍼밋 나온 후 8개월 쯤 지나 AC21로 이직도 한 상태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겨서 저의 케이스를 한국 내 미대사관으로 옮겨 한국에서의 일처리가 마무리 되는걸 기다리는 동안 아예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올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스폰서를 들어갔던 회사에서 다시 함께 일했으면 하고 연락이 왔는데 이곳에서 받았던 140 을 가지고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그전 회사하고는 서로 시기가 안 맞아서 그만뒀을뿐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는지라 다시 같이 일하는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서류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 들어가려면 14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을것 같고 지금 사장님도 조금 난감해하고 있으셔서 선뜻 결정하기가 힘드네요.. 담당 변호사님은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얘기 하시지만 경험 있으신분이나 정보 가지고 계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