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팬딩중 미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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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이제 172.***.6.136 1338

    저는 현재 485 가 1년 넘게 팬딩 되고 있는 중입니다.. 워크 퍼밋 나온 후 8개월 쯤 지나 AC21로 이직도 한 상태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겨서 저의 케이스를 한국 내 미대사관으로 옮겨 한국에서의 일처리가 마무리 되는걸 기다리는 동안 아예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올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스폰서를 들어갔던 회사에서 다시 함께 일했으면 하고 연락이 왔는데 이곳에서 받았던 140 을 가지고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그전 회사하고는 서로 시기가 안 맞아서 그만뒀을뿐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는지라 다시 같이 일하는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서류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 들어가려면 14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을것 같고 지금 사장님도 조금 난감해하고 있으셔서 선뜻 결정하기가 힘드네요.. 담당 변호사님은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얘기 하시지만 경험 있으신분이나 정보 가지고 계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99.***.50.228

      경험자 입니다. 가능합니다. 전 NIW경우 였습니다.

      140 승인전에 비자 연장 못해서 한국 갔었고 한국에서 140승인 받았습니다.
      consular process라서 진행은 벌몬트로 이관되고 신청 서류가 485가 아니라 260이 됩니다.
      485 접수를 260으로 변경하여 텍사스/네브라스카에서 대사관 프로세스로 이전한다는 신청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consular process이기 때문에 서류와 프로세스가 좀 달라지는게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카고의 s변호사님이랑 했습니다. 한국가기 전에 제 사정을 이야기하니 별거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260접수 후 3개월정도 지나니 인터뷰하자고 날자 잡혔다고 연락 받았으며, 한달정도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 나와라이제 172.***.6.207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스폰서가 아닌 이직 전에 140 승인이 났던 스폰서와 또 다시 진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직하지 않고 140 승인 받았던 스폰서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는 다른회사에 다니고 또한 485J서류 제출하여 이직 사실을 이민국에 알린 상태에서 다시 예전 스폰서로 돌아가는것인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 로보트 168.***.21.241

      주한미국대사관 분위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주한미대사관에서 EB3는 거의 100%에 가깝게 무조건 AP로 넘기고 있고
      요즘 EB2, NIW도 인터뷰가 까다롭고 예전 EB3 사태처럼 상당수 많은 케이스들이 이유없는 AP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대사관 분위기는 최대한 취업이민비자발급을 거의 동결시키고 있으니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진행하시는게 좋을실겁니다.

    • 동이 39.***.19.32

      저도 윗분 글에 동의합니다. 한국주재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하시면 승인받기 어렵고 AP 받을 가능성이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가능하시면 미국에서 진행하시는 게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 나와라이제 172.***.3.133

      답글 감사드립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선택해야 겠네요.. 많은 도움 얻었습니다

    • 1 67.***.189.218

      확실히 이민국하는 일은 복불복이에요…
      주변에 미국에 10년 가까이 계셨고 프로디 관련 학교도 다닌기록있으신분 미국에서 디나이받고 한국으로 돌려서
      한국에서 인터뷰하고 일주일 후에 승인난 케이스 있습니다…
      카더라 아니고요…
      운에 맞겨야 하는듯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