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접수중에는 비자 유지가 필요없다는 이민법 문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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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7.147 1653

    485펜딩중이라 학교에서 파트로만 학교를 다니라고 해요. 2학기째…

    아무래도 올해 안나올 것 같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어서 495 펜딩중이지만 140 승인서와 컴보카드를 가지고 펜딩중에는 비자가 필요없으니 나는 f1이 없어도 펀딩을 받고 풀타임 학업 가능하게 해달라고 학교에 설득해보고자 합니다.

    이 법적 근거, 485 펜딩중 비자는 필요없다는 이민법 문구를 찾고싶은데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BN님께 왠지 여쭙게 됩니다..꾸벅.

    이것때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케든 돌파해보고 저같은 분들에게도 도움주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 나야나 71.***.104.144

      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게 더 정확할지도요?

    • ppp 24.***.81.194

      I-485 pending 은 신분 (status)가 아니라, authrized to stay 일 뿐입니다 (USCIS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 두가지는 천국과 지옥 차이이지요.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485 펜딩이 비자신분이 아니라, 그렇게들 조치를 하는 것이구요.

    • 74.***.97.147

      Ppp님, 하나여쭤요.
      아래답글에 ap로 입국시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전 워킹퍼밋을써야 research assistant로 일할수잇어서 콤보카드를 쓰려고합나다.
      그럼어차피 현 비자는 날라가니
      출국후 ap로 들어오면 풀타임과 펀딩 가능한걸까요?
      어디에 규정이 있는지요?

    • Bn 98.***.189.176

      안타깝지만 pending applicant 상태에서 풀타임 학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Grey area라서 학교의 재량입니다.

    • 궁예 76.***.75.245

      이건 학교 재량인것같은데요…

      즉, F-1 visa가 만료되어도 미국에서 I-20가 살아있다면, 합법적으로 학교를 졸업할때까지 미국에 거주할수있습니다.
      파트로 학교다니고싶으시다면, 쿼터제 학교나 I-20를 발급해주는 어학원을 추천드립니다.

    • 노우 107.***.173.8

      착각하지마세요. I-140은 언제든지 취소 될수 있습니다. 140 취소되면 당연히 485 디나이에 승인된 콤보카드는 취소되고 결과는 이민국 종이에 당장 미국을 떠나라고 써있죠. F1 신분이라도 있으면 다행인겁니다.

    • 74.***.97.147

      제상황은, f2상태서 박사과정중이고 485펜딩이에요. 풀타임을 못듣게해서 파트로만 듣고있는데 펀딩오퍼받고도 못받고있어요. 장기화되면 날라갈까봐 걱정입니다. 콤보카드쓰고라도 ra로 일하고 펀딩받고싶거든요…

    • 비자 174.***.25.193

      이런거 여기에 물어봐야 노답이고요,,,학교 담당자 찾아가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