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승인전 타 주 이사시..

  • #427327
    엘리 209.***.49.48 3483

    두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첫째, 다른 INS 서비스 센터로 옮길경우..
    다시 485를 접수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기다려서 TSC에서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나요..

    둘째, 주소 변경 신청을 이사후 10일내에
    하게 되면 EAD는 주소와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어느 주에서나 쓸 수 있나요?

    • Just Tips 192.***.240.225

      1)다른 서비스 센터로 옮기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지는 case가 없어 모르겠습니다.
      2)EAD는 national wide용 입니다. EAD는 Temporary이지만 Unrestricted Employment이므로 지역/회사와 상관 없습니다. 단 485 pending중이라 140제출 조건과 유사 업종이어야 겠지요.

    • 감사 209.***.49.48

      감사합니다. EAD 받은 후 H4는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옮긴 유사업종 직장에서도 H1, H4 support 해 주는데 H4가 일을 하려구요.
      7월 30일자로 EAD도 매년 연장 하지 않고 영주권 나올때 까지 유효한 법안이
      통과 되었더군요.. 운이 좋았는지.. 저희가 승인된 날짜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늘 좋은 정보로 도움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 궁금 63.***.115.234

      EAD 가 11월에 만료 될 예정 이어서 연장 신청을 미리 했습니다.
      expire date 가 EAD 카드에 있는데 어떻게 영주권 나올때 까지 유효 한지요?

    • 원글 209.***.49.48

      아, 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EAD를 신청했던 경우입니다.485 신청하면서도 EAD 신청 안했었거든요. 기존에는 1년씩만 가능한 EAD가 나왔지요. 그런데 이번에 INS에서 서류 업무도 줄여볼겸, 보통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EAD를 세번씩이나 해서 가뜩이나 많은 서류지체도 줄여 볼겸 해서 새로이 법안을 발표했는데 그게 올 7월 30일자로 유효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실 EAD 카드는 그것이 적용다는거지요.. 저희는 운좋게 그날로 덕을 봤구요.. 중앙일보에 가면 이민란에 잘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