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펜딩중 EAD만료에 따른 일 지속여부

  • #3347197
    Branden 72.***.32.9 86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숙련으로 작년 인터뷰 후 펜딩중이고 EAD카드가 금년 4/10까지여서 1월달에 I-765연장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도 연장은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누군가가 노동허가가 만료되고 갱신되기전까지는 일하면 안된다고 하여, 지난 3월말까지만 스폰서회사에서 일을하고 노동허가 갱신되면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전문가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ead 157.***.160.153

      갱신 하시면 자동 연장 6개월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그만두셨어요???

    • 호이 73.***.183.84

      만료전 연장 신청하면 만료된 ead가 180일 연장 되는데요….

    • Branden 72.***.32.9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스폰서에게 사실을 말하고 다시 일시작하면 문제없을까요?

      • 호잉 134.***.60.184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만료가 되고 일을 그만 둔 상태라면 이미 끝난 상황 아닌가요? 만료된 상황에서 리뉴를 했다는 접수증이 일을 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인터뷰 끝나고 대기 중이시라니 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변호사)들에게 조언을 듣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 .. 104.***.14.250

      먼저 좀 알아보시고 그만두시지….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자동 연장 얘기해줬을텐데요.

    • 기다림 172.***.3.199

      괜찮아요
      원래 웤퍼밋끝났을때 일안하는게 정상이고
      리십으로 180일 쓴다는건 예외권을 써서
      일을 계속 한다는것입니다.
      예외권을 쓰던 안쓰던 본인선택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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