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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으신 분께 조언을 구합니다.
지난해 회사를 관두면서 401k를 조기인출 하였습니다. 재직시에 받은 401k loan을 갚을 수가 없어서 울며겨자먹기로 정리하게 된 것이죠. 올해 초에 2개의 1099-R을 받았는데 하나는 갚지못한 401k loan 에 대한것, 다른 하나는 잔액 인출시 tax withhold하고 받은 것입니다. 오능 터보택스, creditkarma로 돌리는데 똑같은 금액들이 나와서 안심은 되었으나 한가지 찜찜한게 있어서 이곳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federal 은 refund를 받게된다고 나오는데 state는 거의 $4000을 더 내야한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401k 조기인출 penalty가 state
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저 금액을 전액 e-file시 납부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bill이 날라오면 그 때 내도 되는지요? 분납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