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조기인출 페널티 및 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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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76.***.235.39 1396

    경험이 있으신 분께 조언을 구합니다.
    지난해 회사를 관두면서 401k를 조기인출 하였습니다. 재직시에 받은 401k loan을 갚을 수가 없어서 울며겨자먹기로 정리하게 된 것이죠. 올해 초에 2개의 1099-R을 받았는데 하나는 갚지못한 401k loan 에 대한것, 다른 하나는 잔액 인출시 tax withhold하고 받은 것입니다. 오능 터보택스, creditkarma로 돌리는데 똑같은 금액들이 나와서 안심은 되었으나 한가지 찜찜한게 있어서 이곳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federal 은 refund를 받게된다고 나오는데 state는 거의 $4000을 더 내야한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401k 조기인출 penalty가 state
    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저 금액을 전액 e-file시 납부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bill이 날라오면 그 때 내도 되는지요? 분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JSTA 24.***.26.227

      1 벌금은 federal에만 10%가 나옵니다. 그러나 federal 과 state에 모두 소득으로 잡히기에 전체적으로 세금이 올라갑니다. 아마 월급에서 스테이트 텍스를 충분히원천징수 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2. 이파일링 하면서 납부하실 수도 있고, 기다리면 빌이 날라옵니다. 그러나 약간의 estimated tax penalty 가 함께 나올것 같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분할로 낼 수 있도록 페이먼트 플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pp 76.***.235.39

      큰 회사이고 전문 payroll dept.가 있습니다. 7년간 일하면서 state tax만 충분히 원천징수하지 않았을리는 없어 보입니다.
      federal에만 10%가 나온ㄴ다면 1099-R 입력후에 택스프로그램에서 penalty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되어있지 않나요?